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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62026년 4월 16일 (목) 18:16 익산원광요양원·주간보호센터 (역사 | 편집) [2,372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소속 익산원광요양원·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 익산원광요양원 == * 기관명칭 : 익산원광요양원 * 소속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 시설유형 : 노인주거복지시설 * 시설장 : 오성희(중원) * 설립일 : 2006. 07. * 소재지 : * ==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
  • 16:352026년 4월 16일 (목) 16:35 기록 보존사업 후원인 목록 (역사 | 편집) [4,253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 기록관리소 기록 취지 : 기록물 보존 사업은 대대손손 만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모든 과업을 온전히 이루기 어려운 바, 이에 뜻을 함께해 주신 교도님들의 정성을 모아 기록관리소에 직접 후원해 주신 분들의 법호와 법명을 이곳에 모시고 그 공덕을 기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제때 기록하지 못...)
  • 13:412026년 4월 16일 (목) 13:41 기록 보존사업 후원자 목록 (역사 | 편집) [1,004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기록관리소}} == 기록 취지 == 기록물 보존 사업은 대대손손 만대를 이어가는 일이므로 주어진 예산과 인력으로만은 다 이룰수 없으므로 이에 뜻이 있는 교도분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기록관리소에 직접 후원하신 분들의 법호와 법명만을 여기에 수록함으로써 그 복덕을 기리고자 합니다. 후원인들의 마음에 무상보시의 뜻 받들어 그 동안 기록은 못하였으나 이제...)
  • 11:132026년 4월 16일 (목) 11:13 교정원 문화사회부 (역사 | 편집) [2,274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교정원 문화사회부 == === 개요 === * 기관명칭 : 문화사회부 * 조직위치 : 중앙총부 교정원 문화사회부 * 운영시작 : * 업무기능 : * 담위업무 : 업무자 구성 : === 규정 === === 업무·조직 === === 주요 연혁 ===)
  • 11:032026년 4월 16일 (목) 11:03 교정원(敎政院) (역사 | 편집) [2,349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교정원 == * 기관명칭 : 교정원(敎政院) * 업무기능 : 교단(敎團)의 중앙집행기관(中央執行機關)이다. * 조직구조 : 원장(院長) 1人을 두고 원장(院長)을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부원장(副院長)을 둘 수 있다.②교정원의 조직은 교규(敎規)로 정한다 * 기관장명 : 교정원장→ 역대 교정원장 * 임명방식 : 종법사(宗法師)가 수위단회(首位團會)...)
  • 08:562026년 4월 16일 (목) 08:56 기록명칭표준화 (역사 | 편집) [3,990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 원불교 기원 기준 === * 시창 : 시창 1년 ~ 38년(4월 26일) * 원기 : 원기 38년 (4월 27일) ~ 현재 === 원불교 교명 기준 === * 불법연구회 : 시창 9년 ~ 시창 32년 (4월 26일) * 원불교 : 시창 32년 (4월 27일) ~ 현재 === 기관 단체 명칭 기준 === * 지부 * 교단 === 호칭 사용 기준 === * 종사주 :)
  • 08:452026년 4월 16일 (목) 08:45 낙원(樂園) (역사 | 편집) [4,425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원불교표준용어}} === 용어명(標題) === 낙원(樂園) → 파란고해(波瀾苦海) === 정의(Definition) === * 낙원은 파란고해(波瀾苦海)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통과 번뇌가 없는 평화롭고 안락한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을 바르게 선용함으로써, 일체 생령이 도달하게 되는 광대무량한 구원...)
  • 08:442026년 4월 16일 (목) 08:44 파란고해(波瀾苦海) (역사 | 편집) [3,211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원불교표준용어}} === 용어명(標題) === 파란고해 (波瀾苦海) → 낙원(樂園) === 정의(Definition) === 파란고해는 '거센 파도가 치는 고통의 바다'라는 뜻으로, 과학 문명의 발달로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해지는 반면 이를 다루어야 할 인간의 정신은 점점 쇠약해져, 도리어 사람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한없는 괴로움과 도탄...)
  • 08:382026년 4월 16일 (목) 08:38 일원(一圓) (역사 | 편집) [3,677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원불교표준용어}} === 용어명(標題) === 일원 (一圓) → 일원상(一圓相) === 정의(Definition) ===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의 마음 도장(심인)이자, 일체 중생의 본성입니다 이는 대소 유무에 분별이 없고,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으며, 선악 업보가 끊어지고, 언어와 명상이 완전히 비어있는(돈공한) 자리다. === 어원 및 배경(Origin & Backgro...)
  • 08:352026년 4월 16일 (목) 08:35 일원상(一圓相) (역사 | 편집) [3,868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 용어명(標題) === 일원상 (一圓相) → 일원(一圓) === 정의(Definition) === 일원상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제불제성의 심인(心印)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인 법신불 일원의 진리를 상징하는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이다. 이는 대소 유무에 분별이 없고,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으며, 선악 업보가 끊어지고, 언어 명상이 완전히 비어있는(돈공한) 진리의 자리이며, 부...)
  • 08:342026년 4월 16일 (목) 08:34 원불교표준용어 (역사 | 편집) [1,452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원불교 표준용어 정립을 위한 용어정의로 그 동안 모든 용어는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으로 부터 시원을 기준으로 정립해야 한다. 그 외 보조설명은 세계사적 유래와 시원은 참고 자료일 뿐으로 정립하자. == 주요 용어 정의 사례 == * 일원상(一圓相) *)
  • 07:502026년 4월 16일 (목) 07:50 원불교 기록 분류표 작성 방법 (역사 | 편집) [4,566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업무분류 + 생산기관별 분류 + 생산연도별 분류 혼합 방식 == 1) 전체 구조 개요 == 원불교 기록 분류체계는 다음 3축을 결합해 구성할 수 있어요. === 업무분류(Function) === 교단의 고유 기능(교화·교육·행정·재정·감찰 등)을 기준으로 1차 분류 === 생산기관별 분류(Organization) === 교정원,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교구·지구·교당 등 실제 기록 생산 주체...)
  • 07:382026년 4월 16일 (목) 07:38 분류방식연구 (역사 | 편집) [3,343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기록관리소}} 원불교 기록물 분류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분류표를 만든다. == 기록학의 주요 분류 방식 == === 1) 기능(업무) 중심 분류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 * 가장 현대적이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 * 기록이 어떤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 * 예: 정책수립 → 예산편성 → 사업집행...)

2026년 4월 15일 (수)

  • 13:222026년 4월 15일 (수) 13:22 0490429 교헌-종법사 (역사 | 편집) [2,191 바이트] 박아람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第5章 中央總部 == * 第14條 (總部) 本敎는 敎團을 總轄하기 爲하여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主宰하는 宗法師 1人과 首位團會 敎政委員會, 中央敎議會 및 敎政院 과 監察院을 둔다. * 第15條 (出張所) 本敎는 必要한곳에 總部出張所를 둘 수 있다. === 제1절 宗法師 === * 제16조 (宗法師) 宗法師는 교단을 主宰하고 本敎를 代表한다. 宗法師...)
  • 12:532026년 4월 15일 (수) 12:53 원불교기록관 (역사 | 편집) [4,206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원불교 기록관리소가 ‘원불교 기록관’으로 정립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1. 제도적·조직적 기반 확립 === ● 기록관 설치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교단 법규(정관·규정)에 기록관 설치 조항을 명문화 기록관리소의 위상을 “부서”가 아닌 독립된 기록관리기관으로 규정 기록관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 ● 조직 구조의 독립성...)
  • 12:482026년 4월 15일 (수) 12:48 기록물 영구보존기관 (역사 | 편집) [2,767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기록물 영구보존기관 == === 정의 === 기록물 영구보존기관(Permanent Archives)은 행정적·법적·역사적·교단적 가치가 있는 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후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최종 기록관리 기관을 말한다. 영구보존기관은 기록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을 유지하며, 기록을 통해 조직의 역사와 정체성을 전승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
  • 12:442026년 4월 15일 (수) 12:44 기록물 관리기관 (역사 | 편집) [6,312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리소) == === 정의 === 기록물관리기관(Records Management Agency)은 생산기관에서 생성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평가·정리·보존·서비스하는 공식 기관을 말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의 장기적 보존과 활용을 책임지는 최종 관리 주체로서, 기록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을 유지하며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12:402026년 4월 15일 (수) 12:40 기록물 생산기관 (역사 | 편집) [2,415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기록물 생산기관 == === 정의 === 기록학에서 ‘생산기관(Records-Creating Agency)’이란, 조직의 고유한 기능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록을 생성·접수·유지·활용하는 1차 책임 주체를 말한다. 생산기관은 기록의 출처(Origin)를 형성하며, 기록의 진본성·완전성·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단위로 이해된다. 원불교 기록관리 체계에서 생산기관은 교단...)
  • 11:152026년 4월 15일 (수) 11:15 0540915 수위단회사무처규정 (역사 | 편집) [1,050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위단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제) 사무처에 처장 아래 서기과를 두고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과장 1인, 주임 약간인, 주사 약간인, 서기 약간인 * 제3조(직무) 1. 사무처장은 의장단의 감독 아래 사무처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 임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서기과...)
  • 11:142026년 4월 15일 (수) 11:14 수위단회사무처규정 (역사 | 편집) [151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수위단회사무처규정 == * 원기 54년 9월 15일 수위단회사무처규정 제정)
  • 11:092026년 4월 15일 (수) 11:09 0440429 교헌-종법사 (역사 | 편집) [2,191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第5章 中央總部 == * 第14條 (總部) 本敎는 敎團을 總轄하기 爲하여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主宰하는 宗法師 1人과 首位團會 敎政委員會, 中央敎議會 및 敎政院 과 監察院을 둔다. * 第15條 (出張所) 本敎는 必要한곳에 總部出張所를 둘 수 있다. === 제1절 宗法師 === * 제16조 (宗法師) 宗法師는 교단을 主宰하고 本敎를 代表한다. 宗法師...)
  • 11:092026년 4월 15일 (수) 11:09 0440425 교헌-종법사 (역사 | 편집) [1,833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종법사(宗法師) == 第 5 章 中 央 總 部== 第15條 本敎는 中央에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統辨하기 위하여 宗法師 1人을 두고 決議機關으로 首位團會와 中 央敎議會 執行機關으로 敎政院 監察機關으로 監察院을 둔다. === 제 1 절 宗 法 師 === * 第16條 宗法師는 본교를 대표하며 교단을 總統한다. 宗法師가 유고 할때에는 교정원장이...)
  • 11:082026년 4월 15일 (수) 11:08 0330426 교헌-종법사 (역사 | 편집) [1,154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 ○종법사(宗法師) == 第6章 宗法師 == * 第28條 宗法師는 본교를 代表하여 교단을 통리한다. * 第29條 宗法師는 圓正師이상 수위단원을 被選資格으로 하고 수위단회의 추천으로 중앙교의 회에서 推戴한다. * 第30條 宗法師의 즉위기간은 6개년을 一期한다. 단 수위단회의 議決로서 중앙교의회의 同意 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第31條...)
  • 10:492026년 4월 15일 (수) 10:49 0540904 수위단회법 (역사 | 편집) [7,706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수위단회법 == *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단치교의 정신아래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 제2조(소집) 수위단회는 교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개회 10일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 10:422026년 4월 15일 (수) 10:42 0491014 수위단회법 (역사 | 편집) [2,023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 首位團會法 == * 제1조(목적) 본 법은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 제2조(소집) 수위단회는 교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회기 10일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 * 제4조(의안 총...)
  • 10:402026년 4월 15일 (수) 10:40 수위단회규정 (역사 | 편집) [215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수위단회규정 === * 049.10.16 교규 제9호 수위단회법 제정 → 0491014 수위단회법 *)
  • 10:302026년 4월 15일 (수) 10:30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역사 | 편집) [735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개요 == == 업무 == == 사무처장 == == 주요연혁 ==)
  • 07:582026년 4월 15일 (수) 07:58 법무실(法務室) (역사 | 편집) [968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종법사}} == 개요 == == 업무 == == 기록관리업무 == == 주요 연혁 ==)

2026년 4월 14일 (화)

  • 11:562026년 4월 14일 (화) 11:56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역사 | 편집) [4,000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교조(圓佛敎 敎祖) == *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圓覺聖尊 少太山 大宗師) : 박중빈 *)
  • 11:282026년 4월 14일 (화) 11:28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역사 | 편집) [2,652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구성構成)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는 법法의 정定하는 바에 따라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한다.②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 * 의결사항議決事項 #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
  • 11:192026년 4월 14일 (화) 11:19 수위단회(首位團會) (역사 | 편집) [2,330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수위단회(首位團會) == === 기능(機能) === 수위단회(首位團會)는 교단(敎團) 최고결의기관(最高決議機關)이며 출가수위단(出家首位團)은 최상위(最上位) 교화단(敎化團)이다.(개정109.03.18) === 구성(構成) === ①수위단회首位團會는 종법사宗法師인 단장團長과 출가수위단원出家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9인과 재가수위단원在家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4인...)
  • 11:052026년 4월 14일 (화) 11:05 종법사(宗法師) (역사 | 편집) [1,754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종법사(宗法師) == * 교조 :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 역대 종법사 : 정산 송규 종법사, 대산 김대거 종법사, 좌산 이광정 종법사, 경산 장응철 종법사, 전산 김주원 종법사, 왕산 성도종 종법사 * 지위 : 종법사(宗法師)는 교단(敎團)의 주법(主法)으로서 교단(敎團)을 주재(主宰)하고 본교(本敎)를 대표(代表)한다. * 임기 : 6년, 연임連任할 수 있다. *...)
  • 10:402026년 4월 14일 (화) 10:40 교구 제188호 원불교정책연구소규정 (역사 | 편집) [3,729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정책연구소}} === 제1장 총 칙 === *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원불교 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교단의 주요과제를 연구 개발하여 이를 교단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단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개교이념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
  • 10:352026년 4월 14일 (화) 10:35 원불교정책연구소규정 (역사 | 편집) [98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정책연구소}} * 원기 93.11.10. 교구 제188호 원불교정책연구소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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