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40425 교헌-종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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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총부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국외총부(國外總部) → 종법사(宗法師)
第 5 章 中 央 總 部
第15條 本敎는 中央에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統辨하기 위하여 宗法師 1人을 두고 決議機關으로 首位團會와 中 央敎議會 執行機關으로 敎政院 監察機關으로 監察院을 둔다.
제 1 절 宗 法 師
- 第16條 宗法師는 본교를 대표하며 교단을 總統한다. 宗法師가 유고 할때에는 교정원장이 그 權限을 대행한다.
- 第17條 宗法師는 出家位이상 首位團員수위단원을 피선자격으로하여 首位團會에서 선거하고 교정위원회 의 인준을 얻은후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 출가위이상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강항마위에서 선거 할 수도 있다.
- 第18條 宗法師의 직위기간은 6년을 一期로 한다.
- 第19條 宗法師의 임기가 말료되는 떼에는 늦어도 10일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 第20條 宗法師거 闕位 될때에는 10일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고 일개월이내에 소정 절차에 의 하여 推戴하여야 한다. 단 補闕任期는 전 宗法師의 잔임임기로 한다.
- 第21條 宗法師는 敎書를 偏情하고 敎化를 주재한다.
- 第22條 宗法師는 賞罰을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여 赦免 復權을 명한다.
- 第23條 宗法師는 法의 절차에 의하여 人事를 任免한다.
- 第24條 宗法師는 필요한 敎規를 제정하여 시행케한다.
- 第25條 宗法師는 敎憲 敎規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단, 敎憲과 敎規에 저촉될 수 없다.
- 第26條 宗法師는 퇴임후라도 전직위에 준한 禮遇를 보장한다. 퇴임한 宗法師는 上師라 칭한다.
<원기 44년 4월 25일 원불교 교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