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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15일 (수) 13:33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대문 문서를 원불교 기록관리소 WiKi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기본 페이지 제목 변경)
- 2026년 4월 15일 (수) 12:53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원불교기록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원불교 기록관리소가 ‘원불교 기록관’으로 정립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1. 제도적·조직적 기반 확립 === ● 기록관 설치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교단 법규(정관·규정)에 기록관 설치 조항을 명문화 기록관리소의 위상을 “부서”가 아닌 독립된 기록관리기관으로 규정 기록관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 ● 조직 구조의 독립성...)
- 2026년 4월 15일 (수) 12:48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기록물 영구보존기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기록물 영구보존기관 == === 정의 === 기록물 영구보존기관(Permanent Archives)은 행정적·법적·역사적·교단적 가치가 있는 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후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최종 기록관리 기관을 말한다. 영구보존기관은 기록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을 유지하며, 기록을 통해 조직의 역사와 정체성을 전승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
- 2026년 4월 15일 (수) 12:44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기록물 관리기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리소) == === 정의 === 기록물관리기관(Records Management Agency)은 생산기관에서 생성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평가·정리·보존·서비스하는 공식 기관을 말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의 장기적 보존과 활용을 책임지는 최종 관리 주체로서, 기록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을 유지하며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2026년 4월 15일 (수) 12:40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기록물 생산기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기록물 생산기관 == === 정의 === 기록학에서 ‘생산기관(Records-Creating Agency)’이란, 조직의 고유한 기능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록을 생성·접수·유지·활용하는 1차 책임 주체를 말한다. 생산기관은 기록의 출처(Origin)를 형성하며, 기록의 진본성·완전성·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단위로 이해된다. 원불교 기록관리 체계에서 생산기관은 교단...)
- 2026년 4월 15일 (수) 11:15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0540915 수위단회사무처규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위단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제) 사무처에 처장 아래 서기과를 두고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과장 1인, 주임 약간인, 주사 약간인, 서기 약간인 * 제3조(직무) 1. 사무처장은 의장단의 감독 아래 사무처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 임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서기과...)
- 2026년 4월 15일 (수) 11:14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수위단회사무처규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수위단회사무처규정 == * 원기 54년 9월 15일 수위단회사무처규정 제정)
- 2026년 4월 15일 (수) 11:11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0440429 종법사 헌규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변경)
- 2026년 4월 15일 (수) 11:11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0440425 종법사 헌규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불필요)
- 2026년 4월 15일 (수) 11:10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0330426 종법사 헌규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깨진 넘겨주기: 변경)
- 2026년 4월 15일 (수) 11:09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0440429 교헌-종법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第5章 中央總部 == * 第14條 (總部) 本敎는 敎團을 總轄하기 爲하여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主宰하는 宗法師 1人과 首位團會 敎政委員會, 中央敎議會 및 敎政院 과 監察院을 둔다. * 第15條 (出張所) 本敎는 必要한곳에 總部出張所를 둘 수 있다. === 제1절 宗法師 === * 제16조 (宗法師) 宗法師는 교단을 主宰하고 本敎를 代表한다. 宗法師...)
- 2026년 4월 15일 (수) 11:09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0440425 교헌-종법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종법사(宗法師) == 第 5 章 中 央 總 部== 第15條 本敎는 中央에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統辨하기 위하여 宗法師 1人을 두고 決議機關으로 首位團會와 中 央敎議會 執行機關으로 敎政院 監察機關으로 監察院을 둔다. === 제 1 절 宗 法 師 === * 第16條 宗法師는 본교를 대표하며 교단을 總統한다. 宗法師가 유고 할때에는 교정원장이...)
- 2026년 4월 15일 (수) 11:08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0330426 교헌-종법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 ○종법사(宗法師) == 第6章 宗法師 == * 第28條 宗法師는 본교를 代表하여 교단을 통리한다. * 第29條 宗法師는 圓正師이상 수위단원을 被選資格으로 하고 수위단회의 추천으로 중앙교의 회에서 推戴한다. * 第30條 宗法師의 즉위기간은 6개년을 一期한다. 단 수위단회의 議決로서 중앙교의회의 同意 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第31條...)
- 2026년 4월 15일 (수) 10:49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0540904 수위단회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수위단회법 == *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단치교의 정신아래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 제2조(소집) 수위단회는 교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개회 10일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 2026년 4월 15일 (수) 10:42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0491014 수위단회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首位團會法 == * 제1조(목적) 본 법은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 제2조(소집) 수위단회는 교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회기 10일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 * 제4조(의안 총...)
- 2026년 4월 15일 (수) 10:40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수위단회규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수위단회규정 === * 049.10.16 교규 제9호 수위단회법 제정 → 0491014 수위단회법 *)
- 2026년 4월 15일 (수) 10:30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개요 == == 업무 == == 사무처장 == == 주요연혁 ==)
- 2026년 4월 15일 (수) 09:10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원불교기록관리소 위키:소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원불교 기록관리소 위키는''' 교단의 공식 기록을 근거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아카이브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교단의 본래 목적과 설립 취지를 잃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수록되는 모든 기록은 교단의 일들이 지닌 본래의 맥락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원불교의 정...)
- 2026년 4월 15일 (수) 08:32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0440429 종법사 헌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第5章 中央總部 == * 第14條 (總部) 本敎는 敎團을 總轄하기 爲하여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主宰하는 宗法師 1人과 首位團會 敎政委員會, 中央敎議會 및 敎政院 과 監察院을 둔다. * 第15條 (出張所) 本敎는 必要한곳에 總部出張所를 둘 수 있다. === 제1절 宗法師 === * 제16조 (宗法師) 宗法師는 교단을 主宰하고 本敎를 代表한다. 宗法師...)
- 2026년 4월 15일 (수) 08:28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0440425 종법사 헌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종법사(宗法師) == 第 5 章 中 央 總 部== 第15條 本敎는 中央에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統辨하기 위하여 宗法師 1人을 두고 決議機關으로 首位團會와 中 央敎議會 執行機關으로 敎政院 監察機關으로 監察院을 둔다. === 제 1 절 宗 法 師 === * 第16條 宗法師는 본교를 대표하며 교단을 總統한다. 宗法師가 유고 할때에는 교정원장이...)
- 2026년 4월 15일 (수) 08:19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0330426 종법사 헌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 ○종법사(宗法師) 第6章 宗法師 第28條 宗法師는 본교를 代表하여 교단을 통리한다. 第29條 宗法師는 圓正師이상 수위단원을 被選資格으로 하고 수위단회의 추천으로 중앙교의 회에서 推戴한다. 第30條 宗法師의 즉위기간은 6개년을 一期한다. 단 수위단회의 議決로서 중앙교의회의 同意 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第31條 宗法師가 闕...)
- 2026년 4월 15일 (수) 07:58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법무실(法務室)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종법사}} == 개요 == == 업무 == == 기록관리업무 == == 주요 연혁 ==)
- 2026년 4월 14일 (화) 13:12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파일:시창 16년 소태산 대종사 진영.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6년 4월 14일 (화) 13:12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파일:시창 16년 소태산 대종사 진영.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6년 4월 14일 (화) 13:11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파일:20251124-016 1931 소태산대종사 진영-원불교기록관리소.jp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6년 4월 14일 (화) 13:11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파일:20251124-016 1931 소태산대종사 진영-원불교기록관리소.jp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6년 4월 14일 (화) 11:56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교조(圓佛敎 敎祖) == *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圓覺聖尊 少太山 大宗師) : 박중빈 *)
- 2026년 4월 14일 (화) 11:28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구성構成)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는 법法의 정定하는 바에 따라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한다.②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 * 의결사항議決事項 #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
- 2026년 4월 14일 (화) 11:19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수위단회(首位團會)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수위단회(首位團會) == === 기능(機能) === 수위단회(首位團會)는 교단(敎團) 최고결의기관(最高決議機關)이며 출가수위단(出家首位團)은 최상위(最上位) 교화단(敎化團)이다.(개정109.03.18) === 구성(構成) === ①수위단회首位團會는 종법사宗法師인 단장團長과 출가수위단원出家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9인과 재가수위단원在家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4인...)
- 2026년 4월 14일 (화) 11:06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틀:중앙총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원불교 중앙총부)
- 2026년 4월 14일 (화) 11:05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종법사(宗法師)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종법사(宗法師) == * 교조 :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 역대 종법사 : 정산 송규 종법사, 대산 김대거 종법사, 좌산 이광정 종법사, 경산 장응철 종법사, 전산 김주원 종법사, 왕산 성도종 종법사 * 지위 : 종법사(宗法師)는 교단(敎團)의 주법(主法)으로서 교단(敎團)을 주재(主宰)하고 본교(本敎)를 대표(代表)한다. * 임기 : 6년, 연임連任할 수 있다. *...)
- 2026년 4월 14일 (화) 10:40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교구 제188호 원불교정책연구소규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책연구소}} === 제1장 총 칙 === *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원불교 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교단의 주요과제를 연구 개발하여 이를 교단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단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개교이념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
- 2026년 4월 14일 (화) 10:35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원불교정책연구소규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책연구소}} * 원기 93.11.10. 교구 제188호 원불교정책연구소규정 제정)
- 2026년 4월 14일 (화) 10:33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틀:정책연구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정책연구소 ○[https://wonds.co.kr/wonarchive/ 아카이브])
- 2026년 4월 14일 (화) 08:59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기록관리소 전자기록관리 담당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기록관리소}} === 역대 전자기록관리 담당자 === * 제1대 권해미 직원 (102.01.02 ~103.12.31))
- 2026년 4월 14일 (화) 08:49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기록관리소 기록행정 담당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기록관리소}} === 역대 기록관리소 기록행정 담당자 === * 제1대 기록행정 담당자 배제은 직원 (98.12.30 ~ 100.03.26) * 제2대 기록행정 담당자 박유선 직원 (100.04.01 ~101.06.01) * 재3대 기록행정 담당자 서도연 직원 (101.06.20 ~106.01.04))
- 2026년 4월 14일 (화) 08:42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틀:기록관리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기록관리소)
- 2026년 4월 14일 (화) 08:41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기록관리소 연구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제1대 연구원 오선허 교무 (원기 108년~ 현재))
- 2026년 4월 14일 (화) 08:37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기록관리소 소장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원불교 기록관리실 실장 == == 원불교 기록관리소 소장 ==)
- 2026년 4월 13일 (월) 17:35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교령 제245호 정화사규칙 제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화사}} == 교령 제245호 정화사규칙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불교 교헌 제8조와 제35조 및 교전·교서 편정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화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업무) 정화사는 교전․교서의 편수 및 편찬을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교전·교서와 관련한 교규․교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026년 4월 13일 (월) 17:30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정화사 규칙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화사}} * 108.10.05 교령 제245호 정화사규칙 제정)
- 2026년 4월 13일 (월) 17:26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틀:정화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정화사|정화사 홈]])
- 2026년 4월 13일 (월) 17:14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정화사 운영위원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정화사 운영위원회 == * 109.01.09 제1대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나상호(교정원장/당연직), 위원 이형덕(교화훈련부장/당연직), 박세훈(수위단회사무처장/당연직), 이덕도(정화사사장/당연직), 오은도(부안지구장/출가), 유자운(서신교당/재가), 유지원(어양교당/재가)으로 정화사 운영위원회를 구성)
- 2026년 4월 13일 (월) 17:14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정화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주요 연혁 == * 108.10.05 「정화사 규칙」 제정 / 제156회 정기원의회 * 108.12.11 정화사 설치 원의회 결의 / 제353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 109.01.09 정화사 운영위원회 구성 / 제272회 임시수위단회)
- 2026년 4월 13일 (월) 13:52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정책연구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기관명칭 : 정책연구소 * 조직위치 : 수위단회 * 업무기능 : 수위단회 정책 연구 업무 * 단위업무 : 교화훈련정책, 육영교육정책, 총무법제정책, 공익복지정책, 재정산업정책, 기록관리정책, 기타정책연구 * 업무시작 : 원기 년 월 일 * 업무조직 : === 주요 연혁 === === 개선 추진 === # 1100626 협의 - 정책연구소 연구성과물 아카이브 구축 (목적 : 비 현용기록물...)
- 2026년 4월 13일 (월) 13:44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파일:1090117 기록관리소 로고.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6년 4월 13일 (월) 13:44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파일:1090117 기록관리소 로고.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6년 4월 13일 (월) 13:42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파일:원불교기록관 마크.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6년 4월 13일 (월) 13:42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파일:원불교기록관 마크.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6년 4월 13일 (월) 10:43 Godaejin 토론 기여님이 기록관리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기관명칭 : 기록관리소 < 원기 98년 기록관리실 < 원기 98년 이전 문화부 도서 자료실 < 시창 25년 불법연구회 총부 도서실 조직위치 : 교정원 문화사회부 기록관리소 운영시작 : 원기 98년 10월 업무기능 : 교단 기록물 보존 관리 담위업무 : 기록물 수집·이관, 기록물 등록·보존, 기록물 공개, 기록물 사본제공, 기록관리교육 업무자 구성 : 소장 1인, 연구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