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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5일 (수)
- 12:452026년 4월 15일 (수) 12:45 차이 역사 −13 기록물 관리기관 →원불교 기록관리소의 역할
- 12:442026년 4월 15일 (수) 12:44 차이 역사 +7 기록물 관리기관 →원불교적 관점에서의 기록관리소의 의의
- 12:442026년 4월 15일 (수) 12:44 차이 역사 +2,599 새글 기록물 관리기관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리소) == === 정의 === 기록물관리기관(Records Management Agency)은 생산기관에서 생성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평가·정리·보존·서비스하는 공식 기관을 말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의 장기적 보존과 활용을 책임지는 최종 관리 주체로서, 기록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을 유지하며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12:432026년 4월 15일 (수) 12:43 차이 역사 +87 원불교 기록관리소 WiKi →기록관리업무체계
- 12:412026년 4월 15일 (수) 12:41 차이 역사 +17 기록물 생산기관 →원불교 기록물 생산기관
- 12:402026년 4월 15일 (수) 12:40 차이 역사 +2,392 새글 기록물 생산기관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기록물 생산기관 == === 정의 === 기록학에서 ‘생산기관(Records-Creating Agency)’이란, 조직의 고유한 기능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록을 생성·접수·유지·활용하는 1차 책임 주체를 말한다. 생산기관은 기록의 출처(Origin)를 형성하며, 기록의 진본성·완전성·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단위로 이해된다. 원불교 기록관리 체계에서 생산기관은 교단...
- 12:362026년 4월 15일 (수) 12:36 차이 역사 +180 원불교 기록관리소 WiKi →기록관리업무체계
- 12:332026년 4월 15일 (수) 12:33 차이 역사 +108 원불교 기록관리소 WiKi →원불교 중앙총부
- 11:522026년 4월 15일 (수) 11:52 차이 역사 +47 정책연구소 →개요
- 11:502026년 4월 15일 (수) 11:50 차이 역사 +88 정화사 →기록관리업무 개선 이력
- 11:492026년 4월 15일 (수) 11:49 차이 역사 +220 정화사 →기록관리업무 개선 이력
- 11:462026년 4월 15일 (수) 11:46 차이 역사 +316 정화사 →기록관리업무
- 11:422026년 4월 15일 (수) 11:42 차이 역사 +18 정화사 규칙 편집 요약 없음 태그: 되돌려진 기여
- 11:422026년 4월 15일 (수) 11:42 차이 역사 +18 정화사 운영위원회 편집 요약 없음
- 11:422026년 4월 15일 (수) 11:42 차이 역사 +1 정화사 편집 요약 없음
- 11:422026년 4월 15일 (수) 11:42 차이 역사 +17 정화사 편집 요약 없음
- 11:412026년 4월 15일 (수) 11:41 차이 역사 +18 정화사 →개요
- 11:412026년 4월 15일 (수) 11:41 차이 역사 +25 정화사 →개요
- 11:402026년 4월 15일 (수) 11:40 차이 역사 +79 정화사 →개요
- 11:342026년 4월 15일 (수) 11:34 차이 역사 −24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기록관리업무 최신
- 11:342026년 4월 15일 (수) 11:34 차이 역사 +153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개요
- 11:322026년 4월 15일 (수) 11:32 차이 역사 +63 법무실(法務室) →기록관리업무
- 11:262026년 4월 15일 (수) 11:26 차이 역사 +10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개요
- 11:252026년 4월 15일 (수) 11:25 차이 역사 +64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개요
- 11:242026년 4월 15일 (수) 11:24 차이 역사 +18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개요
- 11:232026년 4월 15일 (수) 11:23 차이 역사 +19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개요
- 11:222026년 4월 15일 (수) 11:22 차이 역사 −75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편집 요약 없음
- 11:222026년 4월 15일 (수) 11:22 차이 역사 +476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개요
- 11:172026년 4월 15일 (수) 11:17 차이 역사 −33 수위단회사무처규정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수동 되돌리기
- 11:162026년 4월 15일 (수) 11:16 차이 역사 +33 수위단회사무처규정 편집 요약 없음 태그: 되돌려진 기여
- 11:162026년 4월 15일 (수) 11:16 차이 역사 +18 0540915 수위단회사무처규정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152026년 4월 15일 (수) 11:15 차이 역사 +1,032 새글 0540915 수위단회사무처규정 새 문서: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위단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제) 사무처에 처장 아래 서기과를 두고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과장 1인, 주임 약간인, 주사 약간인, 서기 약간인 * 제3조(직무) 1. 사무처장은 의장단의 감독 아래 사무처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 임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서기과...
- 11:142026년 4월 15일 (수) 11:14 차이 역사 +151 새글 수위단회사무처규정 새 문서: {{중앙총부}} == 수위단회사무처규정 == * 원기 54년 9월 15일 수위단회사무처규정 제정
- 11:092026년 4월 15일 (수) 11:09 차이 역사 +2,191 새글 0440429 교헌-종법사 새 문서: {{중앙총부}} == 第5章 中央總部 == * 第14條 (總部) 本敎는 敎團을 總轄하기 爲하여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主宰하는 宗法師 1人과 首位團會 敎政委員會, 中央敎議會 및 敎政院 과 監察院을 둔다. * 第15條 (出張所) 本敎는 必要한곳에 總部出張所를 둘 수 있다. === 제1절 宗法師 === * 제16조 (宗法師) 宗法師는 교단을 主宰하고 本敎를 代表한다. 宗法師... 최신
- 11:092026년 4월 15일 (수) 11:09 차이 역사 0 종법사(宗法師) →종법사 헌규
- 11:092026년 4월 15일 (수) 11:09 차이 역사 +1,833 새글 0440425 교헌-종법사 새 문서: {{중앙총부}} → 종법사(宗法師) == 第 5 章 中 央 總 部== 第15條 本敎는 中央에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統辨하기 위하여 宗法師 1人을 두고 決議機關으로 首位團會와 中 央敎議會 執行機關으로 敎政院 監察機關으로 監察院을 둔다. === 제 1 절 宗 法 師 === * 第16條 宗法師는 본교를 대표하며 교단을 總統한다. 宗法師가 유고 할때에는 교정원장이... 최신
- 11:092026년 4월 15일 (수) 11:09 차이 역사 0 종법사(宗法師) →종법사 헌규
- 11:082026년 4월 15일 (수) 11:08 차이 역사 +1,154 새글 0330426 교헌-종법사 새 문서: {{중앙총부 }} → ○종법사(宗法師) == 第6章 宗法師 == * 第28條 宗法師는 본교를 代表하여 교단을 통리한다. * 第29條 宗法師는 圓正師이상 수위단원을 被選資格으로 하고 수위단회의 추천으로 중앙교의 회에서 推戴한다. * 第30條 宗法師의 즉위기간은 6개년을 一期한다. 단 수위단회의 議決로서 중앙교의회의 同意 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第31條... 최신
- 11:082026년 4월 15일 (수) 11:08 차이 역사 0 종법사(宗法師) →종법사 헌규
- 11:052026년 4월 15일 (수) 11:05 차이 역사 +10 법무실(法務室) →개요
- 11:012026년 4월 15일 (수) 11:01 차이 역사 +130 종법사(宗法師) →원불교 종법사(宗法師)
- 10:572026년 4월 15일 (수) 10:57 차이 역사 +8 원불교 기록관리소 WiKi →원불교 중앙총부
- 10:542026년 4월 15일 (수) 10:54 차이 역사 +4 수위단회(首位團會) →임기(任期)
- 10:532026년 4월 15일 (수) 10:53 차이 역사 +5 0540904 수위단회법 →수위단회법 최신
- 10:522026년 4월 15일 (수) 10:52 차이 역사 +57 0540904 수위단회법 →수위단회법
- 10:492026년 4월 15일 (수) 10:49 차이 역사 +7,644 새글 0540904 수위단회법 새 문서: {{중앙총부}} == 수위단회법 == *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단치교의 정신아래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 제2조(소집) 수위단회는 교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개회 10일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 10:452026년 4월 15일 (수) 10:45 차이 역사 +87 수위단회규정 →수위단회규정 최신
- 10:422026년 4월 15일 (수) 10:42 차이 역사 +17 0491014 수위단회법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0:422026년 4월 15일 (수) 10:42 차이 역사 0 0491014 수위단회법 →부칙
- 10:422026년 4월 15일 (수) 10:42 차이 역사 +2,006 새글 0491014 수위단회법 새 문서: == 首位團會法 == * 제1조(목적) 본 법은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 제2조(소집) 수위단회는 교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회기 10일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 * 제4조(의안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