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기록관리소 WiKi: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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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기록관 | 원불교 아카이브 | Wonbulgyo Archive (Won-Buddhism) | [[원불교 교전]]''' | '''원불교기록관 | 원불교 아카이브 | Wonbulgyo Archive (Won-Buddhism) | [[원불교 교전]]''' | ||
“기록은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 “기록은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 ||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원불교 기록관리는 정확한 기록과 체계적 관리, 지혜로운 활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이 위키는 원불교 기록관리의 지식 허브로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기록관리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앞서가는 기록관리, 여기서부터 함께 만들어갑니다. |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원불교 기록관리는 정확한 기록과 체계적 관리, 지혜로운 활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이 위키는 원불교 기록관리의 지식 허브로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기록관리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앞서가는 기록관리, 여기서부터 함께 만들어갑니다. | ||
→ [[위키 수록 봉사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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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불교 중앙총부 - ■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중앙총부 사무소(中央總部 事務所) | |||
* 국외 총부 - ■[[국외총부(國外總部)]] ← [[원불교 미국자치교헌]] 105.11.09 제정 | |||
* 교구 교당 - ■[[교구와 교당(敎區 敎堂)]] | |||
* 기관 단체 - ■[[기관과 단체(機關 團體)]] | |||
__NOTOC__ | |||
<strong>원불교기록관리소 Wiki</strong> | |||
기록관리업무 연구와 기준 지식과 기록 정보를 맥락 기록이 되도록 포괄적인 기록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기록 기준이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MediaWiki 기반의 협업 도구를 제공합니다. 본 위키는 연구·교육·행정 분야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하고, 기관 간 지식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열린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업무 기록과 기록물 관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시다. | |||
== 기록관리업무안내 == | |||
업무근거 : [[원불교기록물관리규칙]] 제2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본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본교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기록물 중 보전 할 가치가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직원의 의무) 모든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 |||
원불교 | |||
=== 기록물관리법 === | |||
==== 현행 ==== | |||
* 생산기관(처리과)와 기록물관리기관 | |||
** 원기 78.09.04「[[교령 제53호 문서관리규칙]]」제정 | |||
** 원기 98.10.17「[[교령 제177호 원불교기록물관리규칙]]」 제정 | |||
==== 과제 ==== | |||
* 원불교 기록관리법 제정 및 정비 / 과거 방식 법규 폐지 | |||
# 단계별 업무 규정 : 생산기관(처리과) ↔ 기록관 ↔ 영구보존 : 기록관리단계를 기준으로 업무 기록의 일생 관리법 제정 | |||
# 법제 정비 : 교헌 → 규정(교규) → 규칙(교령) → 예규(지침) - 기록 맥락 및 업무 지속성 | |||
# 공적 업무 : [[기록관리업무 목적-투명성|투명성]], 신뢰성, 증거성, [[기록관리업무 목적-활용성|효율성]] 역사 보존 [[기록관리업무 목적-가치성|가치성]] 목적 이루도록 제도화 | |||
==== 방안 ==== | |||
* 교단적 차원의 기록관리업무 제도 도입 | |||
# 시범사례 : 원기 98년 기록관 업무 도입 -문화사회부 기록관리실→기록관리소 = 비현용 기록물 대상으로 보존 기능-교단 기록관리업무 연구. | |||
# 원불교 기록관리법 제정 ← 기존 법규 정비 (교헌 → 규정 → 교규 → 예규 → 지침) 근거와 순서 있는 제도 장치 | |||
#* 교헌 : 교단 기록 관리 - 조항 추가 | |||
#* 교규 : 원불교 기록관리 규정 제정 | |||
#* 규칙 : 기록관리업무규칙 제정 (기존의 문서관리규칙, 기록물관리규칙 폐기) | |||
#* 예규 : 필요한 세부 예규 들 정비 및 제정 | |||
* 해야 할 일 | |||
# 교단 기록관리업무 제도 연구 - 수위단회 기록관리업무 정책 연구 → 교정원 생산기관(처리과) 업무 집행 연구 | |||
# 교단 기록물 분류기준표 마련 - 기록관리기관(분류 기준 제공) → 생산기관(처리과) 분류기준표 작성 및 배포 | |||
# 분류체계 : 생산기관명 → 처리과명 →분류표(대;업무기능,중;단위업무,소;문서철명) → 문서 생산 유통(행정 문서 ) 및 기록물 등록 시스템 적용 | |||
# 생산기관(처리과)와 기록관 업무기능의 역할 분담 : 기록의 일생관리체계 구축 | |||
* 모든 기록 체계에 따른 전자적 처리방안 | |||
# 생산기관(처리과) - 생산관리시스템 | 현행 원티스 시스템 개편 | |||
# 기록관 설립(기록관리소) -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영구보존시스템, | |||
=== 기록관리업무 목적 === | === 기록관리업무 목적 === | ||
원불교 기록관리는 교단의 설립 | [[파일:1110424 기록관리업무 목적 나열도표 원불교기록관리소.png|300px|썸네일|왼쪽|기록관리업무 목적 도표]] | ||
# | 원불교 기록관리는 교단의 설립 이념을 반영하여 수행·교화·행정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평가·보존·활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기록은 교단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입증하는 신뢰성 있는 증거이자, 업무 연속성과 조직 지식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자산이다. 적정한 기록관리는 교단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요구를 충족하며, 원불교의 역사·문화·정신을 후대에 전승하는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 ||
# | |||
# 증거성 확보 - 기록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를 사실에 기반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책임성 강화 - 조직과 구성원이 수행한 행위가 추적 가능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 ||
# | # 업무 연속성 -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여 업무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 ||
# | # 조직 기억 보존 - 조직의 경험과 지식을 장기적으로 축적하여 미래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삼는다. | ||
# | # 법·행정 준거 -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여 행정적·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 ||
# 정보 활용성 - 기록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내 지식 공유와 정보 활용을 촉진한다. | |||
# 문화·역사 가치 - 사회적·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한다. | |||
== 기록관리업무 제도(안) == | |||
[[파일:1110424 처리과와 기록관의 업무역할비교표 원불교기록관리소.png|300px|썸네일|왼쪽|처리과와 기록관 업무 역할표]] | |||
교단의 모든 기록을 기록관리업무 목적을 달성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기록관리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기록관리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
* 제도개선 : 문서관리 체계에서 기록관리 체계로 전환 - 기록의 일생관리 체계 | |||
* 규정제정 : 원불교 기록관리 규정 제정 필요 → 원불교 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 필요 ← 인공지능 활용법 | |||
** 기존 규칙 폐지 : 문서관리규칙, 원불교기록물관리규칙 | |||
* 기록관리업무단계 | |||
# 처리과 : 생산,분류,유통,등록, 보관, 이관, → 업무기록분류표 작성 필요 → 문서 등록 시스템 필요, → 기록관으로 이관 연동 | |||
# 기록관 : 기록물 접수, 수집·이관, 재분류·평가,등록, 전자기록화, 영구보존, 재분류, 평가·폐기 기록 연구, 기록기준 배포 | |||
*기록관리 시스템 | |||
** 처리과 : 기록물 등록 시스템 ← 모든 완료 문서 자료 등록 ← 회계·자산 시스템의 기록물 | |||
** 분류시스템 : 생산기관, 처리과, 기록물 분류, 업무자, 교도 / 기본으로 모든 생산관리되는 기록물과의 맥락유지 | |||
** 기록관 : 아카이브 시스템 ← 생산기관(처리과)의 사용이 끝난 문서 자료 이관 ← 기증 기록물, 수집 기록물 | |||
** 분류표 : 기록물 분류기준 작성 및 배포 | |||
=== | === 생산기관(처리과)와 기록관 === | ||
* '''생산기관(처리과)''' : 중앙총부-종법사(법무실), 수위단회(사무처), 중앙교의회(사무처), 교정원(총무부, 각 부처실), 감찰원(사무처), 총부직속기관(출장소 등), 교구(사무국), 지구(지구교당), 교당(사무담당자), 기관(사무장), 단체(사무실) | * '''생산기관(처리과)''' : 중앙총부-종법사(법무실), 수위단회(사무처), 중앙교의회(사무처), 교정원(총무부, 각 부처실), 감찰원(사무처), 총부직속기관(출장소 등), 교구(사무국), 지구(지구교당), 교당(사무담당자), 기관(사무장), 단체(사무실) | ||
* ''' | * '''기록관''' : 현재 - 원불교 기록관리소 및 원불교역사박물관 유물 자료 | ||
* '''[[기록관리업무교육]]''' : 교단 내 모든 조직과 기관의 업무자는 이 교육 자료 활용합시다. → [[기록관리 교육 신청방법]] | * '''[[기록관리업무교육]]''' : 교단 내 모든 조직과 기관의 업무자는 이 교육 자료 활용합시다. → [[기록관리 교육 신청방법]] | ||
=== | === 기록관리업무단계 === | ||
[[파일:1110424 업무기록단계 원불교기록관리소.png| | [[파일:1110424 업무기록단계 원불교기록관리소.png|300px|썸네일|왼쪽|기록관리업무단계]] | ||
# [[기록물 생산기관]] - 교단 조직의 고유한 기능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록을 생성·접수·유지·활용하는 책임 주체, 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 | # [[기록물 생산기관]] - 교단 조직의 고유한 기능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록을 생성·접수·유지·활용하는 책임 주체, 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 | ||
# [[기록물 관리기관]] - 원불교 기록관리소 → 과제 : [[원불교기록관]] 설립과제 | # [[기록물 관리기관]] - 원불교 기록관리소 → 과제 : [[원불교기록관]] 설립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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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기록관리소) : 수집·이관 → 접수 → 검토 → 입수 → 등록 → 보존 → 전자기록화 → 아카이빙 → 검색·활용 | # 기록관(기록관리소) : 수집·이관 → 접수 → 검토 → 입수 → 등록 → 보존 → 전자기록화 → 아카이빙 → 검색·활용 | ||
# 영구보존업무 : 영구보존대상기록물 보존매체수록, → 검색·활용 | # 영구보존업무 : 영구보존대상기록물 보존매체수록, → 검색·활용 | ||
=== | === 분류기준 === | ||
# 교단 기록 분류기준표 마련 과제 - [[분류방식연구]] - 업무분류, [[생산기관별분류안]], 생산연도별 분류 혼합사용. | # 교단 기록 분류기준표 마련 과제 - [[분류방식연구]] - 업무분류, [[생산기관별분류안]], 생산연도별 분류 혼합사용. | ||
# 교단 기록 분류기준표 작성 - [[원불교 기록 분류표 작성 방법]] | # 교단 기록 분류기준표 작성 - [[원불교 기록 분류표 작성 방법]] | ||
# 교단 기록물 분류 기준표 배포 ← [[교단 기록 분류표 작성 배포 연구]] | # 교단 기록물 분류 기준표 배포 ← [[교단 기록 분류표 작성 배포 연구]] | ||
=== | === 용어개선 === | ||
# [[원불교표준용어]] - 원불교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사용 용어의 정의의 설명문 작성 기준은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은 때부터 시원으로 | # [[원불교표준용어]] - 원불교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사용 용어의 정의의 설명문 작성 기준은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은 때부터 시원으로 기준한다. | ||
# [[기록명칭표준화]] - 생산기관의 명칭은 그 시대 그 시기에 사용 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기록해야 한다. 역사성을 유지하고 정통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 # [[기록명칭표준화]] - 생산기관의 명칭은 그 시대 그 시기에 사용 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기록해야 한다. 역사성을 유지하고 정통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 ||
== 기록관리업무 | === 관리도구 === | ||
전자 기록 시대에는 디지털 파일들을 다루는데 요긴하게 사용 될 수 있는 각 종 도구들을 여기에 소개하여 활용하게 합니다. | |||
* PDF 도구 : [[ezPDF Editor]] 개인용은 무료 사용 HWP도 지원 | |||
* 문서 도구 : [[폴라리스 오피스 polarisoffice]] - 한컴오피스, MS 오피스 문서를 모두 편집 할 수 있는 무료 문서 편집 프로그램 | |||
* 미디어 플레이어 : [[VLC 미디어 플레이어]] - 오픈소스 무료 -동영상 등 대부분 플레이 가능 | |||
* 파일검색 도구 : [[Everything]] - 강력한 무료 파일검색 | |||
* 파일명일관변경 도구 : [https://kr.new-version.app/download/darknamer/ 다크네이머] ← 설치 없이 다운로드 후 바로 사용 가능 | |||
== 기록관리업무 추진 시범 기관 == | |||
기록관리소장이 주관하여 시범 기관을 선정하거나 요청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개선된 기록관리업무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생산기관(처리과)의 업무기록이 체계적으로 생성·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고유한 업무기능을 기록으로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된 기록관리 방식의 효과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
* [[기록관리소]] - 원기 98년 교정원 문화사회부 기록관리소 | * [[기록관리소]] - 원기 98년 교정원 문화사회부 기록관리소 | ||
* [[교화연구소]] - 원기 110년 교정원 교화훈련부 교화연구소 | * [[교화연구소]] - 원기 110년 교정원 교화훈련부 교화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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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사]] - 원기 111년 교정원 정화사 | * [[정화사]] - 원기 111년 교정원 정화사 | ||
* [[교정원 문화사회부]] - 원기 111년 교정원 문화사회부 업무기록 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 | * [[교정원 문화사회부]] - 원기 111년 교정원 문화사회부 업무기록 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 | ||
* [[월간원광사]] - 원기 111년 사장과 기록관리업무 체계 구축과 아카이브화 필요성 | |||
2026년 5월 13일 (수) 09:47 기준 최신판

원불교기록관 | 원불교 아카이브 | Wonbulgyo Archive (Won-Buddhism) | 원불교 교전
“기록은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원불교 기록관리는 정확한 기록과 체계적 관리, 지혜로운 활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이 위키는 원불교 기록관리의 지식 허브로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기록관리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앞서가는 기록관리, 여기서부터 함께 만들어갑니다. → 위키 수록 봉사자 모집 안내
- 원불교 중앙총부 - ■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중앙총부 사무소(中央總部 事務所)
- 국외 총부 - ■국외총부(國外總部) ← 원불교 미국자치교헌 105.11.09 제정
- 교구 교당 - ■교구와 교당(敎區 敎堂)
- 기관 단체 - ■기관과 단체(機關 團體)
원불교기록관리소 Wiki
기록관리업무 연구와 기준 지식과 기록 정보를 맥락 기록이 되도록 포괄적인 기록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기록 기준이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MediaWiki 기반의 협업 도구를 제공합니다. 본 위키는 연구·교육·행정 분야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하고, 기관 간 지식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열린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업무 기록과 기록물 관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시다.
기록관리업무안내
업무근거 : 원불교기록물관리규칙 제2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본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본교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기록물 중 보전 할 가치가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직원의 의무) 모든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기록물관리법
현행
- 생산기관(처리과)와 기록물관리기관
- 원기 78.09.04「교령 제53호 문서관리규칙」제정
- 원기 98.10.17「교령 제177호 원불교기록물관리규칙」 제정
과제
- 원불교 기록관리법 제정 및 정비 / 과거 방식 법규 폐지
- 단계별 업무 규정 : 생산기관(처리과) ↔ 기록관 ↔ 영구보존 : 기록관리단계를 기준으로 업무 기록의 일생 관리법 제정
- 법제 정비 : 교헌 → 규정(교규) → 규칙(교령) → 예규(지침) - 기록 맥락 및 업무 지속성
- 공적 업무 : 투명성, 신뢰성, 증거성, 효율성 역사 보존 가치성 목적 이루도록 제도화
방안
- 교단적 차원의 기록관리업무 제도 도입
- 시범사례 : 원기 98년 기록관 업무 도입 -문화사회부 기록관리실→기록관리소 = 비현용 기록물 대상으로 보존 기능-교단 기록관리업무 연구.
- 원불교 기록관리법 제정 ← 기존 법규 정비 (교헌 → 규정 → 교규 → 예규 → 지침) 근거와 순서 있는 제도 장치
- 교헌 : 교단 기록 관리 - 조항 추가
- 교규 : 원불교 기록관리 규정 제정
- 규칙 : 기록관리업무규칙 제정 (기존의 문서관리규칙, 기록물관리규칙 폐기)
- 예규 : 필요한 세부 예규 들 정비 및 제정
- 해야 할 일
- 교단 기록관리업무 제도 연구 - 수위단회 기록관리업무 정책 연구 → 교정원 생산기관(처리과) 업무 집행 연구
- 교단 기록물 분류기준표 마련 - 기록관리기관(분류 기준 제공) → 생산기관(처리과) 분류기준표 작성 및 배포
- 분류체계 : 생산기관명 → 처리과명 →분류표(대;업무기능,중;단위업무,소;문서철명) → 문서 생산 유통(행정 문서 ) 및 기록물 등록 시스템 적용
- 생산기관(처리과)와 기록관 업무기능의 역할 분담 : 기록의 일생관리체계 구축
- 모든 기록 체계에 따른 전자적 처리방안
- 생산기관(처리과) - 생산관리시스템 | 현행 원티스 시스템 개편
- 기록관 설립(기록관리소) -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영구보존시스템,
기록관리업무 목적

원불교 기록관리는 교단의 설립 이념을 반영하여 수행·교화·행정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평가·보존·활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기록은 교단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입증하는 신뢰성 있는 증거이자, 업무 연속성과 조직 지식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자산이다. 적정한 기록관리는 교단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요구를 충족하며, 원불교의 역사·문화·정신을 후대에 전승하는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 증거성 확보 - 기록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를 사실에 기반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 책임성 강화 - 조직과 구성원이 수행한 행위가 추적 가능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 업무 연속성 -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여 업무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 조직 기억 보존 - 조직의 경험과 지식을 장기적으로 축적하여 미래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삼는다.
- 법·행정 준거 -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여 행정적·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 정보 활용성 - 기록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내 지식 공유와 정보 활용을 촉진한다.
- 문화·역사 가치 - 사회적·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한다.
기록관리업무 제도(안)

교단의 모든 기록을 기록관리업무 목적을 달성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기록관리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기록관리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도개선 : 문서관리 체계에서 기록관리 체계로 전환 - 기록의 일생관리 체계
- 규정제정 : 원불교 기록관리 규정 제정 필요 → 원불교 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 필요 ← 인공지능 활용법
- 기존 규칙 폐지 : 문서관리규칙, 원불교기록물관리규칙
- 기록관리업무단계
- 처리과 : 생산,분류,유통,등록, 보관, 이관, → 업무기록분류표 작성 필요 → 문서 등록 시스템 필요, → 기록관으로 이관 연동
- 기록관 : 기록물 접수, 수집·이관, 재분류·평가,등록, 전자기록화, 영구보존, 재분류, 평가·폐기 기록 연구, 기록기준 배포
- 기록관리 시스템
- 처리과 : 기록물 등록 시스템 ← 모든 완료 문서 자료 등록 ← 회계·자산 시스템의 기록물
- 분류시스템 : 생산기관, 처리과, 기록물 분류, 업무자, 교도 / 기본으로 모든 생산관리되는 기록물과의 맥락유지
- 기록관 : 아카이브 시스템 ← 생산기관(처리과)의 사용이 끝난 문서 자료 이관 ← 기증 기록물, 수집 기록물
- 분류표 : 기록물 분류기준 작성 및 배포
생산기관(처리과)와 기록관
- 생산기관(처리과) : 중앙총부-종법사(법무실), 수위단회(사무처), 중앙교의회(사무처), 교정원(총무부, 각 부처실), 감찰원(사무처), 총부직속기관(출장소 등), 교구(사무국), 지구(지구교당), 교당(사무담당자), 기관(사무장), 단체(사무실)
- 기록관 : 현재 - 원불교 기록관리소 및 원불교역사박물관 유물 자료
- 기록관리업무교육 : 교단 내 모든 조직과 기관의 업무자는 이 교육 자료 활용합시다. → 기록관리 교육 신청방법
기록관리업무단계

- 기록물 생산기관 - 교단 조직의 고유한 기능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록을 생성·접수·유지·활용하는 책임 주체, 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
- 기록물 관리기관 - 원불교 기록관리소 → 과제 : 원불교기록관 설립과제
- 기록물 영구보존기관 - 기록관리소에서 통합 업무로 시행 중
업무기록순서
- 처리과(생산기관) : 기안·접수 → 결재(의사결정) → 진행(시행) → 결과보고(보고서 결재) → 마감 → 등록 → 완료
- 기록관(기록관리소) : 수집·이관 → 접수 → 검토 → 입수 → 등록 → 보존 → 전자기록화 → 아카이빙 → 검색·활용
- 영구보존업무 : 영구보존대상기록물 보존매체수록, → 검색·활용
분류기준
- 교단 기록 분류기준표 마련 과제 - 분류방식연구 - 업무분류, 생산기관별분류안, 생산연도별 분류 혼합사용.
- 교단 기록 분류기준표 작성 - 원불교 기록 분류표 작성 방법
- 교단 기록물 분류 기준표 배포 ← 교단 기록 분류표 작성 배포 연구
용어개선
- 원불교표준용어 - 원불교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사용 용어의 정의의 설명문 작성 기준은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은 때부터 시원으로 기준한다.
- 기록명칭표준화 - 생산기관의 명칭은 그 시대 그 시기에 사용 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기록해야 한다. 역사성을 유지하고 정통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관리도구
전자 기록 시대에는 디지털 파일들을 다루는데 요긴하게 사용 될 수 있는 각 종 도구들을 여기에 소개하여 활용하게 합니다.
- PDF 도구 : ezPDF Editor 개인용은 무료 사용 HWP도 지원
- 문서 도구 : 폴라리스 오피스 polarisoffice - 한컴오피스, MS 오피스 문서를 모두 편집 할 수 있는 무료 문서 편집 프로그램
- 미디어 플레이어 : VLC 미디어 플레이어 - 오픈소스 무료 -동영상 등 대부분 플레이 가능
- 파일검색 도구 : Everything - 강력한 무료 파일검색
- 파일명일관변경 도구 : 다크네이머 ← 설치 없이 다운로드 후 바로 사용 가능
기록관리업무 추진 시범 기관
기록관리소장이 주관하여 시범 기관을 선정하거나 요청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개선된 기록관리업무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생산기관(처리과)의 업무기록이 체계적으로 생성·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고유한 업무기능을 기록으로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된 기록관리 방식의 효과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