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원불교기록관리소 위키
검색
검색
보이기
계정 만들기
로그인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0440425 교헌-종법사 문서 원본 보기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
0440425 교헌-종법사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중앙총부}} → [[종법사(宗法師)]] == 第 5 章 中 央 總 部== 第15條 本敎는 中央에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統辨하기 위하여 宗法師 1人을 두고 決議機關으로 首位團會와 中 央敎議會 執行機關으로 敎政院 監察機關으로 監察院을 둔다. === 제 1 절 宗 法 師 === * 第16條 宗法師는 본교를 대표하며 교단을 總統한다. 宗法師가 유고 할때에는 교정원장이 그 權限을 대행한다. * 第17條 宗法師는 出家位이상 首位團員수위단원을 피선자격으로하여 首位團會에서 선거하고 교정위원회 의 인준을 얻은후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 출가위이상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강항마위에서 선거 할 수도 있다. * 第18條 宗法師의 직위기간은 6년을 一期로 한다. * 第19條 宗法師의 임기가 말료되는 떼에는 늦어도 10일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 第20條 宗法師거 闕位 될때에는 10일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고 일개월이내에 소정 절차에 의 하여 推戴하여야 한다. 단 補闕任期는 전 宗法師의 잔임임기로 한다. * 第21條 宗法師는 敎書를 偏情하고 敎化를 주재한다. * 第22條 宗法師는 賞罰을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여 赦免 復權을 명한다. * 第23條 宗法師는 法의 절차에 의하여 人事를 任免한다. * 第24條 宗法師는 필요한 敎規를 제정하여 시행케한다. * 第25條 宗法師는 敎憲 敎規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단, 敎憲과 敎規에 저촉될 수 없다. * 第26條 宗法師는 퇴임후라도 전직위에 준한 禮遇를 보장한다. 퇴임한 宗法師는 上師라 칭한다. <원기 44년 4월 25일 원불교 교헌>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중앙총부
(
원본 보기
)
0440425 교헌-종법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