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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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총부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국외총부(國外總部)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구성構成)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는 법法의 정定하는 바에 따라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한다.②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
- 의결사항議決事項
-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규敎規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의 제안에 관關한 사항事項(신설109.03.18)
- 중요교산처리重要敎産處理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단敎團 중요사업重要事業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국외총부國外總部 설치設置 승인承認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정원장敎政院長이 제안提案하는 교단敎團의 중요重要 정책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기타其他 의장이議長이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개정109.03.18)
- 의장단(議長團)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는 의장議長 1人과 부의장副議長 약간인若干人을 둔다. ②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원議員 中에서 선거選擧하며, 그 임기任期는 3년으로 한다
- 사무처事務處)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