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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 제245호 정화사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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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ej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4월 13일 (월) 17:35 판 (새 문서: {{정화사}} == 교령 제245호 정화사규칙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불교 교헌 제8조와 제35조 및 교전·교서 편정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화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업무) 정화사는 교전․교서의 편수 및 편찬을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교전·교서와 관련한 교규․교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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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 제245호 정화사규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불교 교헌 제8조와 제35조 및 교전·교서 편정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화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업무) 정화사는 교전․교서의 편수 및 편찬을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전·교서와 관련한 교규․교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전·교서의 편수에 관한 사항
  3. 편수된 교전·교서의 원본과 디지털 원본 관리에 관한 사항
  4. 편수된 교전·교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서에 관한 제반 사항
  • 제3조(자료수집 및 열람) 정화사는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총부 및 각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장 조직

  • 제4조(정화사) ①정화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편수과, 편찬과를 둘 수 있다. ②정화사는 사장 1인과 각 과에 과장, 주임, 주사와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사장) 사장은 정화사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 제6조(사업) ①교전․교서의 편수․편찬사업은 수위단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②교전․교서의 편수․편찬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위단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타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①정화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칭함)를 둔다. ②운영위는 교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 위원은 수위단회의 의결로 종법사가 임명하며, 교화훈련부장, 수위단회사무처장, 정화사 사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운영위 기능) 운영위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화사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교전·교서 관련 교규와 교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화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편수된 교전·교서의 원본 및 디지털 원본 관리에 관한 사항
  5. 편수된 교전·교서의 편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서편수위원회) ①교서편수위원회의 위원은 수위단회의 의결로 종법사가 임명하며, 교화훈련부장, 정화사 사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교서편수위원회 기능) 교서편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서의 편수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서의 자료 수집 및 편수된 안 제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교서편찬위원회) ①교서편찬위원회의 위원은 원의회 의결로 교정원장이 임명하며, 교화훈련부장, 정화사 사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교서편찬위원회 기능) 교서편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서의 편찬 및 발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간사) ①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를 둘 수 있다.②간사는 정화사 소속 직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장 회의 및 재정

  • 제14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회의는 출석·화상회의와 서면회의로 구분한다. ③출석·화상회의의 경우 안건은 회의소집 7일 전에 위원에게 공지하며, 서면회의의 경우 회의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회의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는 경우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 제15조(재정) 정화사 운영의 재정은 다음으로 한다.
  1. 중앙총부의 편성 예산
  2. 교전․교서 편수·편찬기금 및 이자수입
  3. 교전․교서 편수·편찬에 관한 일반희사 수입
  4. 교전․교서 보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 수입
  • 제16조(예산․결산) ①정화사의 회계연도는 중앙총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정화사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중앙총부의 예산․결산 절차에 따른다.
  • 제17조(재산권) 교전·교서의 편찬 보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과 재산권은 재단법인 원불교에 귀속되며, 정화사에서 관리한다.
  • 제18조(비용지급) 각 위원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