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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0429 교헌-종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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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4월 15일 (수) 13:22 판 (새 문서: {{중앙총부}} == 第5章 中央總部 == * 第14條 (總部) 本敎는 敎團을 總轄하기 爲하여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主宰하는 宗法師 1人과 首位團會 敎政委員會, 中央敎議會 및 敎政院 과 監察院을 둔다. * 第15條 (出張所) 本敎는 必要한곳에 總部出張所를 둘 수 있다. === 제1절 宗法師 === * 제16조 (宗法師) 宗法師는 교단을 主宰하고 本敎를 代表한다. 宗法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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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종법사(宗法師)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교정원(敎政院)감찰원(監察院)국외총부(國外總部)

第5章 中央總部

  • 第14條 (總部) 本敎는 敎團을 總轄하기 爲하여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主宰하는 宗法師 1人과 首位團會 敎政委員會, 中央敎議會 및 敎政院 과 監察院을 둔다.
  • 第15條 (出張所) 本敎는 必要한곳에 總部出張所를 둘 수 있다.

제1절 宗法師

  • 제16조 (宗法師) 宗法師는 교단을 主宰하고 本敎를 代表한다. 宗法師가 유고할 때에는 교정원장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 제17조 (選擧와 推戴) 宗法師는 출가위이상 수위단원을 피선자격으로하여 수위단회에서 선거한 다. 선출된 宗法師는 교정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
  • 제18조 (任期) 宗法師의 직위기간은 6년을 一期로 한다.
  • 제19조 (選擧기간) 宗法師의 임기가 말료되는 떼에는 늦어도 10일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 제20조 (補闕) 宗法師가 궐위 될때에는 15일이내에 그후임을 선거하고 50일이내에 교규의 절차 에 따라 推戴하여야 한다.
  • 제21조 (敎化 敎書편정) 宗法師는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서를 편정한다.
  • 제22조 (賞罰) 宗法師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을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며 사면복권을 명한다.
  • 제23조 (人事) 宗法師는 헌규의 정한바에 따라 인사를 임면한다.
  • 제24조 (敎規制定) 宗法師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한다.
  • 제25조 (敎令) 宗法師는 교헌교규의 시행에 필요한 敎令을 발한다. 敎令은 교헌과 교령에 저촉될 수 없다.
  • 제26조 (諮問) 宗法師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약간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27조 (상사예우) 퇴위한 宗法師는 상사라 칭한다. 上師는 宗法師에 準하여 禮遇한다.
  • 제28조 (법무실) 宗法師의 사무를 보위하기위하여 법무실을 둔다. 법무실의 규정은 교규로 定한다.

<원기 44년 4월 29일 원불교 교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