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총부(國外總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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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총부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국외총부(國外總部)
교헌
- 국외총부(國外總部) 본교는 국외에 일정지역(一定地域)을 총관(總管)하는 국외총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자치교헌(自治敎憲) ①국외총부는 별도의 자치교헌을 갖는다.②자치교헌의 제정은 교정원장(敎政院長)의 제안으로 수위단회(首位團會)의 의결을 거쳐 종법사(宗法師)가 공포한다.③자치교헌은 이 교헌의 정한 바를 준용하되 지역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이 교헌 전문의 정신과, 제1장 총강, 제2장 교단과 교도, 제3장 교제의 정한 바는 바꿀 수 없다. ④자치교헌은 이 교헌 제5장 국외총부에 관한 조항 외의 다른 조항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 승인(承認) 국외총부의 종법사의 선임, 출가위 이상 법위의 승급, 교서의 편정, 자치교헌의 개정 등은 중앙총부 종법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