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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426 교헌-종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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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종법사(宗法師)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교정원(敎政院)감찰원(監察院)국외총부(國外總部) → ○종법사(宗法師)

第6章 宗法師

  • 第28條 宗法師는 본교를 代表하여 교단을 통리한다.
  • 第29條 宗法師는 圓正師이상 수위단원을 被選資格으로 하고 수위단회의 추천으로 중앙교의 회에서 推戴한다.
  • 第30條 宗法師의 즉위기간은 6개년을 一期한다. 단 수위단회의 議決로서 중앙교의회의 同意 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第31條 宗法師가 闕位된 때에는 십일이내에 수위단회에 추천을 얻어 일개월 이내에 중앙교 의회를 소집하여 추대한다.
  • 第32條 宗法師는 퇴임후라도 전직위에 대한 예우를 보장한다.
  • 第33條 宗法師는 敎書를 偏情하고 敎化를 主宰한다.
  • 第34條 宗法師는 敎政을 摠監하고 賞罰을 시행한다.
  • 第35條 宗法師는 필요한 敎規를 制定하여 중앙교의회의 협찬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 第36條 宗法師는 敎憲과 敎規의 시행상 필요한 敎令을 발한다. 단 敎令으로써 敎憲과 敎規 를 변경할 수는 없다.

<033.04.26 원불교 교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