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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4일 (화)

2026년 4월 13일 (월)

  • 17:352026년 4월 13일 (월) 17:35 교령 제245호 정화사규칙 제정 (역사 | 편집) [5,753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정화사}} == 교령 제245호 정화사규칙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불교 교헌 제8조와 제35조 및 교전·교서 편정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화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업무) 정화사는 교전․교서의 편수 및 편찬을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교전·교서와 관련한 교규․교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 17:302026년 4월 13일 (월) 17:30 정화사 규칙 (역사 | 편집) [70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정화사}} * 108.10.05 교령 제245호 정화사규칙 제정)
  • 17:142026년 4월 13일 (월) 17:14 정화사 운영위원회 (역사 | 편집) [409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 정화사 운영위원회 == * 109.01.09 제1대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나상호(교정원장/당연직), 위원 이형덕(교화훈련부장/당연직), 박세훈(수위단회사무처장/당연직), 이덕도(정화사사장/당연직), 오은도(부안지구장/출가), 유자운(서신교당/재가), 유지원(어양교당/재가)으로 정화사 운영위원회를 구성)
  • 17:142026년 4월 13일 (월) 17:14 정화사 (역사 | 편집) [2,212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 === 주요 연혁 == * 108.10.05 「정화사 규칙」 제정 / 제156회 정기원의회 * 108.12.11 정화사 설치 원의회 결의 / 제353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 109.01.09 정화사 운영위원회 구성 / 제272회 임시수위단회)
  • 13:522026년 4월 13일 (월) 13:52 정책연구소 (역사 | 편집) [2,179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 * 기관명칭 : 정책연구소 * 조직위치 : 수위단회 * 업무기능 : 수위단회 정책 연구 업무 * 단위업무 : 교화훈련정책, 육영교육정책, 총무법제정책, 공익복지정책, 재정산업정책, 기록관리정책, 기타정책연구 * 업무시작 : 원기 년 월 일 * 업무조직 : === 주요 연혁 === === 개선 추진 === # 1100626 협의 - 정책연구소 연구성과물 아카이브 구축 (목적 : 비 현용기록물...)
  • 10:432026년 4월 13일 (월) 10:43 기록관리소 (역사 | 편집) [6,292 바이트] Godaejin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 기관명칭 : 기록관리소 < 원기 98년 기록관리실 < 원기 98년 이전 문화부 도서 자료실 < 시창 25년 불법연구회 총부 도서실 조직위치 : 교정원 문화사회부 기록관리소 운영시작 : 원기 98년 10월 업무기능 : 교단 기록물 보존 관리 담위업무 : 기록물 수집·이관, 기록물 등록·보존, 기록물 공개, 기록물 사본제공, 기록관리교육 업무자 구성 : 소장 1인, 연구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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