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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원(敎政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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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ej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4월 16일 (목) 11:03 판 (새 문서: {{중앙총부}} == 원불교 교정원 == * 기관명칭 : 교정원(敎政院) * 업무기능 : 교단(敎團)의 중앙집행기관(中央執行機關)이다. * 조직구조 : 원장(院長) 1人을 두고 원장(院長)을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부원장(副院長)을 둘 수 있다.②교정원의 조직은 교규(敎規)로 정한다 * 기관장명 : 교정원장→ 역대 교정원장 * 임명방식 : 종법사(宗法師)가 수위단회(首位團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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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종법사(宗法師)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교정원(敎政院)감찰원(監察院)국외총부(國外總部)

원불교 교정원

  • 기관명칭 : 교정원(敎政院)
  • 업무기능 : 교단(敎團)의 중앙집행기관(中央執行機關)이다.
  • 조직구조 : 원장(院長) 1人을 두고 원장(院長)을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부원장(副院長)을 둘 수 있다.②교정원의 조직은 교규(敎規)로 정한다
  • 기관장명 : 교정원장→ 역대 교정원장
  • 임명방식 : 종법사(宗法師)수위단회(首位團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임명(任命).
  • 임기任期 : 3년
  • 업무책임 : 종법사의 명을 받아 집행(執行) 각부(各部)와 교구(敎區), 교당(敎堂), 기관(機關), 단체(團體) 및 법인(法人)을 통리감독(統理監督)하며 교정(敎政)에 대하여 책임(責任)을 진다.
  • 교령敎令 : 원의회(院議會)의 의결을 거쳐 교규(敎規)의 시행상(施行上) 필요한 교령(敎令)을 발(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