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1014 수위단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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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位團會法
- 제1조(목적) 본 법은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 제2조(소집) 수위단회는 교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회기 10일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
- 제4조(의안 총괄조정) 수위단회의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 제5조(총선거후 의장) 총선거후 처음 개최되는 수위단회는 단원중 최고 연장자가 된다.
- 제6조(위임출석) 단원이 유고할시는 타 단원에게 위임출석케 할 수 있다. 위임받은 단원은 결의에 있어 위임권까지 행사한다.
- 제7조(비밀회의) 수위단회는 특히 비밀을 요하는 중요 의결에 있어 비밀회의를 할 수도 있다.
- 제8조(보고․증언․청취) 수위단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 또는 전문위원을 본회의에 출석케하여 보고 또는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수위단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전문위원) 수위단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1조(의안 제출) 수위단원으로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단원 2인이상의 연서를 얻어서 한다.
- 제12조(청원․건의․의결) 수위단회는 단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또는 단체의 청원 또는 건의를 접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규칙준용) 수위단회의는 본법에 특별히 정한 바 외에는 현행 일반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제14조(공포)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049.10.16 제정(교규 제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