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회(首位團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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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단회(首位團會)
기능(機能)
수위단회(首位團會)는 교단(敎團) 최고결의기관(最高決議機關)이며 출가수위단(出家首位團)은 최상위(最上位) 교화단(敎化團)이다.(개정109.03.18)
구성(構成)
①수위단회首位團會는 종법사宗法師인 단장團長과 출가수위단원出家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9인과 재가수위단원在家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4인 총 27인으로 구성構成한다.(개정109.03.18)
임기(任期)
①수위단원首位團員의 임기任期는 6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②보궐단원補闕團員의 임기任期는 전前 단원團員의 잔임殘任 기간期間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補闕團員의 임기任期가 4년 이상以上일 경우境遇에는 1기로 인정하고 1년 미만未滿일 경우境遇에는 선거選擧하지 아니한다.
업무(의결사항議決事項)
- 종법사宗法師 선거選擧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서敎書 편정編定과 교헌敎憲 교규敎規의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에 관關한 사항事項
- 법강항마위法强降魔位 이상以上의 법위승강法位昇降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리敎理의 최종해석最終解釋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헌敎憲 교규敎規의 판정判定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국외총부國外總部의 설치設置에 관關한 사항事項
- 자치교헌自治敎憲의 제정制定 및 개정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정원장敎政院長 감찰원장監察院長 임면任免 동의同意에 관關한 사항事項
- 중요인사重要人事의 임면任免에 관關한 사항事項
- 중요정책重要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
- 기타其他 종법사宗法師가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
사무처(事務處)
수위단회首位團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수위단회首位團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