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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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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종법사(宗法師)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교정원(敎政院)감찰원(監察院)국외총부(國外總部)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구성構成) :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
  • 의결사항(議決事項)
  1.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2.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關)한 사항(事項)
  3. 교규(敎規)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의 제안에 관(關)한 사항(事項)(신설109.03.18)
  4. 중요교산처리(重要敎産處理)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5. 교단(敎團) 중요사업(重要事業)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6. 국외총부國外總部 설치設置 승인承認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7. 교정원장(敎政院長)이 제안(提案)하는 교단(敎團)의 중요(重要) 정책(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8. 기타(其他) 의장이(議長)이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개정109.03.18)
  • 의장단(議長團) : 의장(議長) 1人과 부의장(副議長) 약간인(若干人)
  • 임기 : 3년 -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원(議員)
  • 사무처(事務處)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
  • 소재지 :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현재 사무처

역대 중앙교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