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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업무교육

원불교기록관리소 위키
Godaej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4월 27일 (월) 15:4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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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소기록물관리시스템공개자료실 기록관리소에서 생산기관(처리과)의 업무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기록관리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록교육 신청하러 바로가기 ← 기록관리소 회원가입 필요

법적근거

기록관리교육은 원불교기록관리규칙 - 직원의 기록관리 의무(제4조), 기록관리 원칙 준수 의무(제5조), 기록물관리자의 전문적 업무 수행(제9조), 문서관리규칙 준용(제16조) → 이 네 조항이 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본교육

맞춤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