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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와 교당(敎區 敎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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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ej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6일 (수) 15: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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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헌

교구(敎區)

①본교本敎는 지방地方 및 국외교정國外敎政의 원활圓滑을 기期하기 위하여 교구敎區를 둔다. ②교구敎區의 편제編制 및 자치自治에 관關한 것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

교당(敎堂)

①본교本敎는 교화敎化의 장소場所로 교당敎堂과 기타其他 교화장소敎化場所를 둔다. ②교당敎堂과 기타其他 교화장소敎化場所에 관關한 것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