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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0904 수위단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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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ej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4월 15일 (수) 10:53 판 (수위단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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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종법사(宗法師)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교정원(敎政院)감찰원(監察院)국외총부(國外總部)

수위단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단치교의 정신아래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 제2조(소집) 수위단회는 교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개회 10일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
  • 제4조(의안의 총괄조정) 수위단회의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 제5조(의장의 권한) 의장은 수위단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고 수위단회를 대표한다.
  • 제6조(총선거후의 의장) 총선거후 처음 개최되는 수위단회는 단원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 제7조(수위단회사무처) 1) 수위단회 사무처는 교헌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수위단회 사무를 수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요하는 모든 기획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사무처에는 처장1인과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둔다.
  • 제8조(도서실) 1) 수위단에 수위단회 도서실을 둔다. 2) 도서실에 소관된 사무는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 제9조(위원회의 종류) 수위단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 제10조(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수위단원으로 의장단이 배정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단원은 1분과만의 상임위원이 되고 단장과 중앙단원은 상임위원회에소속하지 않으나 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 제11조(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 1. 총무 위원회
      • 가. 총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수위단회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교정위원회, 원의회, 중앙교의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 교화 위원회
      • 가. 교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육영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이단치교에 속하는 사항
    • 3. 경제 위원회
      • 가.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사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감찰 위원회
      • 가. 감찰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교헌 교규의 유권해석에 속하는 사항
  • 제12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전조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결의안도 포함한다)과 청원등을 심의 조사한다.
  • 제13조(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
  • 제14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 1)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 2)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선거한다.
    • 3)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 제15조(상임위원회의 결의)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찬반동수일 때에는 이를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6조(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 1)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단원 아닌 전문위원을 둔다.
    • 2)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연도말까지로 한다.
    • 3)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정수는 3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장의 재가를 얻어 증원할 수 있다.
  • 제17조(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은 소관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기초심사를 보좌하며 전문사항의 조사 연구에 종사한다.
  • 제18조(전문위원 연석회의)
    • 1.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연석회의를 가질 수 있다.
    • 2. 전문위원 연석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 3. 각 부장․처장은 연석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제19조(특별위원회)
    • 1. 수위단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3.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수위단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2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1.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특별위원중에서 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2.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 1.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한다.
    • 3.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심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규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23조(위원회의 연석회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그러나 표결할 수는 없다.
  • 제24조(공청회)
    • 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열 수 있다.
    • 2. 공청회를 열 때에는 의장의 재가를 얻어서 한다.
  • 제2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 1. 위원회는 회부안건의 심사가 끝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 제26조(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회부 안건이 본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심사과정과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27조(비밀회의) 수위단회는 특히 비밀을 요하는 중요의결에 있어 비밀회의를 할 수 있다.
  • 제28조(보고․증언․청취) 수위단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 또는 전문위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케하여 보고 또는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9조(의안의 제출) 수위단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개회 5일전까지 사무처에 서면 제출 하여야 한다.
  • 제30조(의안 제출의 조정) 결의 집행 감찰의 장은 전조의 제출에 있어 소속부처의 의안을 종합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청원․건의) 수위단회는 단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의 청원 또는 건의를 접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32조(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의 발의와 청원 건의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고 수위단회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가 끝난후에 본 회의에 상정한다.
  • 제33조(의안의 이송) 수위단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소관부처에 이송한다.
  • 제34조(회의록) 수위단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사무처장이 서명 날인하여 수위단회 사무처에 보존한다.
  • 제35조(회의규칙 준용) 수위단회는 이 법에 특별히 정한 바 외에는 현행 일반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제36조(공포)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54.9.4 개정(교규 제 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