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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계문(戒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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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ejin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3일 (일) 17: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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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p90
초판-p91
초판-p92
초판-p93

1. 보통급(普通級) 십계문

  1.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2. 도둑질을 말며,
  3. 간음(姦淫)을 말며,
  4.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5. 잡기(雜技)를 말며,
  6. 악한 말을 말며,
  7. 연고 없이 쟁투(爭鬪)를 말며,
  8. 공금(公金)을 범하여 쓰지 말며,
  9. 연고 없이 심교간(心交間) 금전을 여수(與受)하지 말며,
  10.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2. 특신급(特信級) 십계문

  1. 공중사(公衆事)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2. 다른 사람의 과실(過失)을 말하지 말며,
  3. 금은 보패 구하는 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4.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5. 정당하지 못한 벗을 좇아 놀지 말며,
  6.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7. 신용 없지 말며,
  8. 비단 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9.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10.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좇아 놀지 말라.

3. 법마 상전급(法魔相戰級) 십계문

  1. 아만심(我慢心)을 내지 말며,
  2.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3. 연고 없이 사육(四肉)을 먹지 말며,
  4. 나태(懶怠)하지 말며,
  5.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6. 망녕된 말을 하지 말며,
  7. 시기심(猜忌心)을 내지 말며,
  8. 탐심(貪心)을 내지 말며,
  9. 진심(瞋心)을 내지 말며,
  10. 치심(痴心)을 내지 말라.


원불교 교전- 제1부『정전(正典)』 제2부『대종경(大宗經)』 → 제3 수행편(修行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