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령 제53호 문서관리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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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7일 (월) 15:44 판
제정 : 원기 78.09.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교헌 제66조에 의하여 교단의 행정을 동일한 문서 체계하에 통일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단의 기관 및 교당(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문서작성과 처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문서: 교단의 기관 내부나 상호간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시행된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포함)와 접수 문서
- 문서수발과: 기관 내 문서수발 사무를 주관하는 과
- 문서주관과: 문서 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
- 집중관리: 처리 완결된 문서를 기관 단위로 문서주관과에서 일괄 보관
- 분산관리: 과 단위로 주무과에서 처리 완결 문서를 보관
- 보관: 문서 처리 완결 후 보존 전까지의 관리
- 보존: 보관이 끝난 문서를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
- 이관: 보관 중 문서를 보존 필요에 따라 보존 주관처에 인계
- 누년 일련번호: 연도 구분 없이 계속되는 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매년 새로 시작되는 번호
- 연도표시 일련번호: 연도표시-일련번호 형식
- 결재권자: 기관장 및 위임받은 자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법규문서: 교규·교령·예규·수칙
- 영달문서: 훈령·지시·일일명령 등 하급기관 지시 문서
-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일반 공지 문서
- 일반문서: 위 항목 외 모든 문서
제5조(문서의 성립·효력·책임)
- 문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로 성립한다.
- 문서는 상대자에게 도달 시 효력 발생. 공고문서는 공고 후 5일 경과 시 효력.
- 문서 책임은 최종결재권자에게 있으며, 기안자·중간결재자는 집행 책임을 진다.
제2장 문서의 작성
제1절 일반사항
제6조(용지 규격)
문서는 원칙적으로 A4(210×297mm) 세로 사용.
제7조(문서의 용어)
- 문서는 한글 가로쓰기, 표준어 사용. 필요 시 괄호 안 한자 병기.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
- 날짜는 연.월.일 형식.
- 시간은 24시간제, 시:분 표기.
제8조(용지 색깔 등)
- 용지는 흰색.
- 여백: 위 30mm, 좌·우·하 20mm.
- 글자색: 검정 또는 청색.
제9조(수정)
문서 수정 시 수정자 날인. 중요한 수정은 난외에 자수 표시 후 날인.
제10조(면표시)
- 문서가 2장 이상일 경우 전체면수/일련번호 표시.
- 첨부물은 별도 면표시.
제11조(문서 표시)
관리통제, 지급, 인비·대외비 등 표시 규정.
제2절 문서의 구성
제12조(문서 구성)
발신문서는 두문·본문·결문으로 구성.
- 두문: 발신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기관
- 본문: 제목, 내용, 첨부
- 결문: 발신자 명의, 수신처
문서번호는 기관기호+문서분류번호+일련번호.
제13조(항목 구분)
1., 가., (1), (가), 1), 가) 순서로 항목 구분.
제14조(끝표시·첨부표시)
본문 끝에 “끝” 표시.
제15조(발신명의)
문서는 기관장 명의로 발신. 의명 시 “의명” 표시.
제16조(직인·계인·철인)
직인 사용 규정.
제17조(법규문서 서식)
법규문서는 조문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제3장 문서의 처리
제1절 접수
제18조(문서 접수)
문서는 문서주관과에서 접수. 접수 시 문서처리인 날인.
제19조(문서 분류·처리)
문서처리 담당자 → 결재권자 → 처리지시 → 처리.
제2절 기안 및 시행
제20조(기안)
기안은 지정된 기안용지 사용.
제21조(수정기안)
수신 문서에 홍색으로 수정 표시 후 결재 가능.
제22조(일괄기안)
관련 문서는 일괄 기안 가능.
제23조(시행문 작성)
결재 후 시행문 작성, 문서주관과에서 발신.
제24조(보고문서 시행)
보고서는 시행문 생략 가능.
제25조(장부 처리)
경미한 문서는 장부 기입으로 처리 가능.
제26조(협조)
타 기관 관련 시 협조 서명 필요.
제3절 결재
제27조(결재)
결재자는 서명·날짜 기입. 중요 문서는 간인.
제28조(전결·대결·후결)
전결·대결·후결 규정.
제4절 발송
제29조(발송)
문서 발송대장 기록 후 발송.
제30조(문서수발부)
접수·발송대장 비치.
제31조(송신부·수신부)
전신 문서 기록부 비치.
제32조(장부 서식)
접수대장, 발송대장 등 서식 규정.
제5절 조복
제33조~37조
조복문서 작성·정본·부본·증빙·직인 규정.
제6절 문서통제
제38조~39조
문서통제인 지정, 통제사항(결재 여부, 중복 여부, 첨부 확인 등).
제4장 문서의 편철·보관
제40조(분류)
문서는 기능별 10진 분류.
제41조(1건철)
안건별 문서를 발생순으로 1건철 구성.
제42조~54조
보관철 사용, 편철방법, 색인목록, 서류함 배열, 미결문서 보관 등.
제55조~57조
집중관리·분산관리 규정.
제5장 문서의 보존
제58조(보존)
보관철은 생산기관·보존기간·분류번호·연도별 보존.
제59조(보존기간)
보존기간 6종:
- 영구
- 준영구(11년 이상)
- 10년
- 5년
- 3년
- 1년
제60조~63조
보존기간 변경, 기산일, 보존문서기록대장, 점검·소독 규정.
제6장 문서취급
제64조(제시·사본공개·누설 금지)
상사 지시 없이 문서 제시·누설 금지.
제65조(비밀문서)
비밀문서 특별 관리.
제66조(원본보존·사본폐기)
원본만 보존, 사본은 처리 후 폐기 가능.
제67조~69조
보존기간 경과 문서 폐기, 재생, 문서정리 규정.
부칙
- 이 규칙은 원기 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로부터 처무규칙 일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