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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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 3년 -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원(議員) | * 임기 : 3년 -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원(議員) | ||
* 사무처(事務處)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 | * 사무처(事務處)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 | ||
== 역대 중앙교의회 의장 == | == 역대 중앙교의회 의장 == | ||
2026년 4월 14일 (화) 11:35 판
■ 중앙총부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국외총부(國外總部)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구성構成) :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
- 의결사항(議決事項)
-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규(敎規)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의 제안에 관(關)한 사항(事項)(신설109.03.18)
- 중요교산처리(重要敎産處理)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단(敎團) 중요사업(重要事業)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국외총부國外總部 설치設置 승인承認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정원장(敎政院長)이 제안(提案)하는 교단(敎團)의 중요(重要) 정책(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기타(其他) 의장이(議長)이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개정109.03.18)
- 의장단(議長團) : 의장(議長) 1人과 부의장(副議長) 약간인(若干人)
- 임기 : 3년 -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원(議員)
- 사무처(事務處)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