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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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칭 :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 * 기관명칭 :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 ||
* 조직위치 : 수위단회 | * 조직위치 : 수위단회 | ||
* 시작연도 : 원기 54년(1969) | * 시작연도 : 원기 54년(1969) / 9월 15일 교규 제24호 수위단회사무처규정 제정 | ||
* 업무규정 : 수위단회사무처규정 | * 업무규정 : 수위단회사무처규정 | ||
* 업무기능 : 수위단회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일체 사무를 처리, 정책개발과 의안 심의를 보좌 | * 업무기능 : 수위단회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일체 사무를 처리, 정책개발과 의안 심의를 보좌 | ||
2026년 4월 15일 (수) 11:25 판
■ 중앙총부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국외총부(國外總部)
개요
- 기관명칭 :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 조직위치 : 수위단회
- 시작연도 : 원기 54년(1969) / 9월 15일 교규 제24호 수위단회사무처규정 제정
- 업무규정 : 수위단회사무처규정
- 업무기능 : 수위단회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일체 사무를 처리, 정책개발과 의안 심의를 보좌
- 사무처장 :
- 단위업무 : 수위단회기록, 수위단원기록, 단장기록, 정책개발 기록, 의안심의기록, 출가교화단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