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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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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칭 :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 기관명칭 :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 조직위치 : 수위단회
* 조직위치 : 수위단회
* 시작연도 :  
* 시작연도 : 원기 54년(1969)
* 업무규정 : 수위단회사무처규정
* 업무규정 : 수위단회사무처규정
* 업무기능 : 수위단회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일체 사무를 처리, 정책개발과 의안 심의를 보좌
* 업무기능 : 수위단회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일체 사무를 처리, 정책개발과 의안 심의를 보좌

2026년 4월 15일 (수) 11:24 판

중앙총부종법사(宗法師)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교정원(敎政院)감찰원(監察院)국외총부(國外總部)

개요

  • 기관명칭 :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
  • 조직위치 : 수위단회
  • 시작연도 : 원기 54년(1969)
  • 업무규정 : 수위단회사무처규정
  • 업무기능 : 수위단회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일체 사무를 처리, 정책개발과 의안 심의를 보좌
  • 사무처장 :
  • 단위업무 : 수위단회기록, 수위단원기록, 단장기록, 정책개발 기록, 의안심의기록, 출가교화단기록

역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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