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원(敎政院):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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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기능 : 교단(敎團)의 중앙집행기관(中央執行機關)이다. | * 업무기능 : 교단(敎團)의 중앙집행기관(中央執行機關)이다. | ||
* 조직구조 : 원장(院長) 1人을 두고 원장(院長)을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부원장(副院長)을 둘 수 있다.②교정원의 조직은 교규(敎規)로 정한다 | * 조직구조 : 원장(院長) 1人을 두고 원장(院長)을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부원장(副院長)을 둘 수 있다.②교정원의 조직은 교규(敎規)로 정한다 | ||
* 기관장명 : 교정원장 → 보산 나상호 ← [[역대 교정원장]] | * 기관장명 : 교정원장 → 보산 나상호(報山 羅祥浩) ← [[역대 교정원장]] | ||
* 임명방식 : [[종법사(宗法師)]]가 [[수위단회(首位團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임명(任命). | * 임명방식 : [[종법사(宗法師)]]가 [[수위단회(首位團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임명(任命). | ||
* 임기任期 : 3년 | * 임기任期 : 3년 | ||
2026년 5월 4일 (월) 17:07 판
■ 중앙총부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국외총부(國外總部)
원불교 교정원
- 기관명칭 : 교정원(敎政院)
- 업무규정 : 「원불교 교헌」 「교정원조직규정」「교정원업무분장규칙」
- 업무기능 : 교단(敎團)의 중앙집행기관(中央執行機關)이다.
- 조직구조 : 원장(院長) 1人을 두고 원장(院長)을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부원장(副院長)을 둘 수 있다.②교정원의 조직은 교규(敎規)로 정한다
- 기관장명 : 교정원장 → 보산 나상호(報山 羅祥浩) ← 역대 교정원장
- 임명방식 : 종법사(宗法師)가 수위단회(首位團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임명(任命).
- 임기任期 : 3년
- 업무책임 : 교정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집행(執行) 각부(各部)와 교구(敎區), 교당(敎堂), 기관(機關), 단체(團體) 및 법인(法人)을 통리감독(統理監督)하며 교정(敎政)에 대하여 책임(責任)을 진다.
- 교령敎令 : 교정원장은 원의회(院議會)의 의결을 거쳐 교규(敎規)의 시행상(施行上) 필요한 교령(敎令)을 발(發)한다.
- 교정의결 :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重要事項)을 의결하기 위하여 원의회(院議會)를 둔다.
- 교정협의(敎政協議) : 교정(敎政)의 중요사항(重要事項)은 출가 교화단(出家 敎化團)을 통(通)하여 협의(協議)한다.
- 교역자대회(敎役者大會) : 교단의 의지(意志)를 결집(結集)하고 교도의 신앙, 수행, 교화, 봉공公의 정신을 앙양(昻揚)하기 위하여 교역자(敎役者) 대회(大會)를 둔다.
교정원장
교정각부
교정원장 관리하에 다음의 교정 각 부를 두고 부에 부장 1인을 둔다. 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