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계문(戒文): 두 판 사이의 차이
보이기
| 40번째 줄: | 40번째 줄: | ||
{{원불교 교전}} | {{원불교 교전}} → [[정전(正典)#제3 수행편(修行編)|제3 수행편(修行編)]] | ||
2026년 5월 3일 (일) 00:46 판
1. 보통급(普通級) 십계문
-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 도둑질을 말며,
- 간음(姦淫)을 말며,
-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 잡기(雜技)를 말며,
- 악한 말을 말며,
- 연고 없이 쟁투(爭鬪)를 말며,
- 공금(公金)을 범하여 쓰지 말며,
- 연고 없이 심교간(心交間) 금전을 여수(與受)하지 말며,
-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2. 특신급(特信級) 십계문
- 공중사(公衆事)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 다른 사람의 과실(過失)을 말하지 말며,
- 금은 보패 구하는 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 정당하지 못한 벗을 좇아 놀지 말며,
-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 신용 없지 말며,
- 비단 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좇아 놀지 말라.
3. 법마 상전급(法魔相戰級) 십계문
- 아만심(我慢心)을 내지 말며,
-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 연고 없이 사육(四肉)을 먹지 말며,
- 나태(懶怠)하지 말며,
-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 망녕된 말을 하지 말며,
- 시기심(猜忌心)을 내지 말며,
- 탐심(貪心)을 내지 말며,
- 진심(瞋心)을 내지 말며,
- 치심(痴心)을 내지 말라.
■ 원불교 교전- 제1부『정전(正典)』 제2부『대종경(大宗經)』 → 제3 수행편(修行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