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사(宗法師):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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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 33년 4월 26일 원불교 교헌(敎憲) 제정 - [[0330426 종법사 헌규]] | * 원기 33년 4월 26일 원불교 교헌(敎憲) 제정 - [[0330426 종법사 헌규]] | ||
* 원기 44년 4월 25일 원불교 교헌(敎憲) 1차 개정 - [[0440425 종법사 헌규]] | * 원기 44년 4월 25일 원불교 교헌(敎憲) 1차 개정 - [[0440425 종법사 헌규]] | ||
* 원기 49년 4월 29일 원불교 교헌(敎憲) 2차 개정 - [[0440429 종법사 헌규]] | |||
2026년 4월 15일 (수) 08:30 판
■ 중앙총부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국외총부(國外總部)
원불교 종법사(宗法師)
- 교조 :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圓覺聖尊 少太山 大宗師), 시창 1년 ~ 시창 28년
- 명칭 : 종법사(宗法師)
- 지위 : 종법사(宗法師)는 교단(敎團)의 주법(主法)으로서 교단(敎團)을 주재(主宰)하고 본교(本敎)를 대표(代表)한다.
- 임기 : 6년, 연임(連任)할 수 있다.
- 추대 : 선출(選出)된 종법사(宗法師)는 50일 이내(以內)에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에서 추대(推戴)한다.
- 업무 : 교화(敎化)주재(主宰), 교서(敎書) 편정(編定), 교규(敎規) 제정(制定), 중요 인사(人事)를 임면(任免),
- 사무 : 종법사(宗法師)의 사무(事務)를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법무실(法務室)을 둔다.
종법사 헌규
- 원기 33년 4월 26일 원불교 교헌(敎憲) 제정 - 0330426 종법사 헌규
- 원기 44년 4월 25일 원불교 교헌(敎憲) 1차 개정 - 0440425 종법사 헌규
- 원기 49년 4월 29일 원불교 교헌(敎憲) 2차 개정 - 0440429 종법사 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