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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사(宗法師):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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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대 : 선출(選出)된 종법사(宗法師)는 50일 이내(以內)에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에서 추대(推戴)한다.
* 추대 : 선출(選出)된 종법사(宗法師)는 50일 이내(以內)에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에서 추대(推戴)한다.
* 업무 : 교화(敎化)주재(主宰), 교서(敎書) 편정(編定),  교규(敎規) 제정(制定), 중요 인사(人事)를 임면(任免),  
* 업무 : 교화(敎化)주재(主宰), 교서(敎書) 편정(編定),  교규(敎規) 제정(制定), 중요 인사(人事)를 임면(任免),  
* 사무 : 종법사(宗法師)의 사무(事務)를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법무실(法務室)을 둔다.
* 사무 : 종법사(宗法師)의 사무(事務)를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법무실(法務室)]]을 둔다.
=== 역대 종법사 ===
=== 역대 종법사 ===
# [[정산 송규 종법사]]
# [[정산 송규 종법사]]

2026년 4월 15일 (수) 07:57 판

중앙총부종법사(宗法師)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교정원(敎政院)감찰원(監察院)국외총부(國外總部)

원불교 종법사(宗法師)

  • 교조 :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圓覺聖尊 少太山 大宗師), 시창 1년 ~ 시창 28년
  • 지위 : 종법사(宗法師)는 교단(敎團)의 주법(主法)으로서 교단(敎團)을 주재(主宰)하고 본교(本敎)를 대표(代表)한다.
  • 임기 : 6년, 연임連任할 수 있다.
  • 추대 : 선출(選出)된 종법사(宗法師)는 50일 이내(以內)에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에서 추대(推戴)한다.
  • 업무 : 교화(敎化)주재(主宰), 교서(敎書) 편정(編定), 교규(敎規) 제정(制定), 중요 인사(人事)를 임면(任免),
  • 사무 : 종법사(宗法師)의 사무(事務)를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법무실(法務室)을 둔다.

역대 종법사

  1. 정산 송규 종법사
  2. 대산 김대거 종법사
  3. 좌산 이광정 종법사
  4. 경산 장응철 종법사
  5. 전산 김주원 종법사
  6. 왕산 성도종 종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