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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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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중앙총부}} ==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구성構成)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는 법法의 정定하는 바에 따라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한다.②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 * 의결사항議決事項 #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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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중앙총부}}
==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구성構成)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는 법法의 정定하는 바에 따라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한다.②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
* 구성構成) :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
* 의결사항議決事項
* 의결사항(議決事項)
#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關한 사항事項
#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규敎規 제정制定 개폐改廢의 제안에 관關한 사항事項(신설109.03.18)
# 교규(敎規) 제정(制定) 개폐(改廢)의 제안에 관(關)한 사항(事項)(신설109.03.18)
# 중요교산처리重要敎産處理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중요교산처리(重要敎産處理)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단敎團 중요사업重要事業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단(敎團) 중요사업(重要事業)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국외총부國外總部 설치設置 승인承認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국외총부國外總部 설치設置 승인承認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정원장敎政院長이 제안提案하는 교단敎團의 중요重要 정책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정원장(敎政院長)이 제안(提案)하는 교단(敎團)의 중요(重要) 정책(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기타其他 의장이議長이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개정109.03.18)
# 기타(其他) 의장이(議長)이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개정109.03.18)
* 의장단(議長團)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는 의장議長 1人과 부의장副議長 약간인若干人을 둔다. ②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원議員 中에서 선거選擧하며, 그 임기任期는 3년으로 한다
* 의장단(議長團) : 의장(議長) 1人과 부의장(副議長) 약간인(若干人)
* 사무처事務處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
* 임기 : 3년 -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원(議員)
* 사무처(事務處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
== 역대 중앙교의회 의장 ==
 
== 역대 중앙교의회 의장 ==
== 역대 중앙교의회 의장 ==

2026년 4월 14일 (화) 11:34 판

중앙총부종법사(宗法師)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교정원(敎政院)감찰원(監察院)국외총부(國外總部)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구성構成) :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
  • 의결사항(議決事項)
  1.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2.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關)한 사항(事項)
  3. 교규(敎規)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의 제안에 관(關)한 사항(事項)(신설109.03.18)
  4. 중요교산처리(重要敎産處理)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5. 교단(敎團) 중요사업(重要事業)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6. 국외총부國外總部 설치設置 승인承認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7. 교정원장(敎政院長)이 제안(提案)하는 교단(敎團)의 중요(重要) 정책(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8. 기타(其他) 의장이(議長)이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개정109.03.18)
  • 의장단(議長團) : 의장(議長) 1人과 부의장(副議長) 약간인(若干人)
  • 임기 : 3년 -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원(議員)
  • 사무처(事務處)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

역대 중앙교의회 의장

역대 중앙교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