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두 판 사이의 차이
보이기
새 문서: {{중앙총부}} ==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구성構成)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는 법法의 정定하는 바에 따라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한다.②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 * 의결사항議決事項 #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중앙총부}} | {{중앙총부}} | ||
== | ==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 ||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
* 구성構成) | * 구성構成) :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 | ||
* | * 의결사항(議決事項) | ||
# | #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
# | #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關)한 사항(事項) | ||
# | # 교규(敎規)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의 제안에 관(關)한 사항(事項)(신설109.03.18) | ||
# | # 중요교산처리(重要敎産處理)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
# | # 교단(敎團) 중요사업(重要事業)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
# 국외총부國外總部 설치設置 승인承認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 국외총부國外總部 설치設置 승인承認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
# | # 교정원장(敎政院長)이 제안(提案)하는 교단(敎團)의 중요(重要) 정책(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
# | # 기타(其他) 의장이(議長)이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개정109.03.18) | ||
* 의장단(議長團) | * 의장단(議長團) : 의장(議長) 1人과 부의장(副議長) 약간인(若干人) | ||
* | * 임기 : 3년 -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원(議員) | ||
* 사무처(事務處)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 | |||
== 역대 중앙교의회 의장 == | |||
== 역대 중앙교의회 의장 == | == 역대 중앙교의회 의장 == | ||
2026년 4월 14일 (화) 11:34 판
■ 중앙총부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국외총부(國外總部)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구성構成) :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
- 의결사항(議決事項)
-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규(敎規)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의 제안에 관(關)한 사항(事項)(신설109.03.18)
- 중요교산처리(重要敎産處理)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단(敎團) 중요사업(重要事業)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국외총부國外總部 설치設置 승인承認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정원장(敎政院長)이 제안(提案)하는 교단(敎團)의 중요(重要) 정책(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기타(其他) 의장이(議長)이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개정109.03.18)
- 의장단(議長團) : 의장(議長) 1人과 부의장(副議長) 약간인(若干人)
- 임기 : 3년 -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원(議員)
- 사무처(事務處)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