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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원 문화사회부: 두 판 사이의 차이

원불교기록관리소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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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기록관리소)  ①사료, 문서, 도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소를 둔다.(개정 107.10.24) ②「문서관리규칙」 제59조의 업무를 총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신설 107.10.24)
* 제22조(기록관리소)  ①사료, 문서, 도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소를 둔다.(개정 107.10.24) ②「문서관리규칙」 제59조의 업무를 총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신설 107.10.24)
=== 기록관리체계 ===
=== 기록관리체계 ===
* [[문화사회부 기록물 분류기준표]] : 분류 기준표 기안 → 분류기준표 검토 → 분류기준표 확정 → 완료 기록물 등록 시 분류(대분류(처리과명),중분류(업무단위),소분류(문서철명))
==== 분류기준표 수립 ====
* [[문화사회부 기록물 분류기준표]]
 
* 기록관리업무 순서 : 접수·기안 → 의사결정(결재) → 진행 → 보고(보고서 생산) → 마감(결재 및 문서정리) → 등록(기록물 등록 시스템) → 완료
* 기록관리업무 순서 : 접수·기안 → 의사결정(결재) → 진행 → 보고(보고서 생산) → 마감(결재 및 문서정리) → 등록(기록물 등록 시스템) → 완료
* 기록관리자 :  
* 기록관리자 :  

2026년 5월 7일 (목) 10:42 판

중앙총부종법사(宗法師)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교정원(敎政院)감찰원(監察院)국외총부(國外總部)

교정원 문화사회부

개요

  • 기관명칭 : 문화사회부
  • 조직위치 : 중앙총부 교정원 문화사회부
  • 시작연도 :
  • 업무기능 :
  • 단위업무 :

업무자 구성 :

업무 규정

교정원조직규정 : 제16조(문화사회부장 직무) 문화사회부장은 문화, 예술, 홍보, 대변, 대외협력, 사회활동 및 시민단체, 교단 기록물관리에 관한 직무를 관장한다.(개정 107.11.07)

  • 제10장 문화사회부
  • 제20조(업무분장) 문화사회부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 학술, 예술, 체육, 사적 및 사료관리, 방송, 출판, 문화법인․기관·단체의 관장 및 교정지도에 관한 업무
  2. 홍보, 공보, 대외협력업무, 종협업무, 사회활동 및 시민단체에 관한 총괄업무
  3. 문화사회부 직무에 관한 연구업무
  • 제21조(과의 설치) 문화사회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과와 사회과를 둔다.
  • 제22조(기록관리소) ①사료, 문서, 도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소를 둔다.(개정 107.10.24) ②「문서관리규칙」 제59조의 업무를 총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신설 107.10.24)

기록관리체계

분류기준표 수립

  • 기록관리업무 순서 : 접수·기안 → 의사결정(결재) → 진행 → 보고(보고서 생산) → 마감(결재 및 문서정리) → 등록(기록물 등록 시스템) → 완료
  • 기록관리자 :
  • 기록관리소와 연계 :

업무 조직

  • 문화사회부장 1인
  • 문화사휘부 문화과
  • 문화사회부 사회과
  • 문화사회부 문화유산과 (조직규정 없지만 중요업무-사적 사료 관리 업무)
  • 기록관리소

주요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