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연구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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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교화연구소 설립 목적 === 원불교 기록관리는 교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교단의 수행·교화·행정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활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기록은 교단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증명하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이며,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조직 지식을 축적하는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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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화연구소 설립 목적 === | === 교화연구소 설립 목적 === | ||
'''교정원 조직규정''' '''제18조(교화연구소)''' 교화훈련부장 산하에 교재 및 교화정책 개발을 위한 교화연구소를 둔다. | |||
'''교정원 업무분장 규칙 제11조(교화연구소)''' 교화연구소는 교화 연구 및 정책 개발, 교화현장 및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각종 자료 수집, 교화교재 개발, 사회문제 및 타종교 연구, 연구지 및 연구문헌 발행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 |||
# '''업무의 증거성 확보''' - 업무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기록·보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 '''업무의 증거성 확보''' - 업무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기록·보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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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제도적 준수''' -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따르고 이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 # '''법적·제도적 준수''' -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따르고 이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효율적 행정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여 교도와 조직 구성원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효율적 행정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여 교도와 조직 구성원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업무기록단계 === | === 업무기록단계 === | ||
2026년 4월 20일 (월) 14:48 판
교화연구소 설립 목적
교정원 조직규정 제18조(교화연구소) 교화훈련부장 산하에 교재 및 교화정책 개발을 위한 교화연구소를 둔다.
교정원 업무분장 규칙 제11조(교화연구소) 교화연구소는 교화 연구 및 정책 개발, 교화현장 및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각종 자료 수집, 교화교재 개발, 사회문제 및 타종교 연구, 연구지 및 연구문헌 발행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 업무의 증거성 확보 - 업무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기록·보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업무의 연속성 보장 - 예상치 못한 인력·환경 변화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절차·지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행정 과정과 결정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관과 담당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조직 지식의 축적과 활용 촉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경험·정보·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기록·공유하여 조직 전체의 역량과 효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 역사적·문화적 가치 보존 - 교단이 지닌 유산과 기록을 훼손 없이 유지·전승하여 미래 세대가 그 의미와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적·제도적 준수 -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따르고 이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 효율적 행정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여 교도와 조직 구성원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기록단계
- 기록물 생산기관 - 교단 조직의 고유한 기능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록을 생성·접수·유지·활용하는 책임 주체, 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
- 기록물 관리기관 - 원불교 기록관리소 → 과제 : 원불교기록관 설립과제
- 기록물 영구보존기관 - 기록관리소에서 통합 업무로 시행 중
업무기록순서
- 처리과(생산기관) : 기안·접수 → 결재(의사결정) → 진행(시행) → 결과보고(보고서 결재) → 마감 → 등록 → 완료
- 기록관(기록관리소) : 수집·이관 → 접수 → 검토 → 입수 → 등록 → 보존 → 전자기록화 → 아카이빙 → 검색·활용
- 영구보존업무 : 영구보존대상기록물 보존매체수록, → 검색·활용
기록분류기준
- 교단 기록 분류기준표 마련 과제 - 분류방식연구 - 업무분류, 생산기관별분류안, 생산연도별 분류 혼합사용.
- 교단 기록 분류기준표 작성 - 원불교 기록 분류표 작성 방법
- 교단 기록물 분류 기준표 배포 ← 교단 기록 분류표 작성 배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