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원 문화사회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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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규정 === | === 업무 규정 === | ||
교정원조직규정 : 제16조(문화사회부장 직무) 문화사회부장은 문화, 예술, 홍보, 대변, 대외협력, 사회활동 및 시민단체, 교단 기록물관리에 관한 직무를 관장한다.(개정 107.11.07) | |||
==== 규칙 ==== | |||
* 제10장 문화사회부 | |||
* 제20조(업무분장) 문화사회부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 |||
# 문화, 학술, 예술, 체육, 사적 및 사료관리, 방송, 출판, 문화법인․기관·단체의 관장 및 교정지도에 관한 업무 | |||
# 홍보, 공보, 대외협력업무, 종협업무, 사회활동 및 시민단체에 관한 총괄업무 | |||
# 문화사회부 직무에 관한 연구업무 | |||
* 제21조(과의 설치) 문화사회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과와 사회과를 둔다. | |||
* 제22조(기록관리소) ①사료, 문서, 도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소를 둔다.(개정 107.10.24) ②「문서관리규칙」 제59조의 업무를 총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신설 107.10.24) | |||
=== 업무 조직 === | === 업무 조직 === | ||
=== 주요 연혁 === | === 주요 연혁 === | ||
2026년 4월 16일 (목) 12:40 판
■ 중앙총부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국외총부(國外總部)
교정원 문화사회부
개요
- 기관명칭 : 문화사회부
- 조직위치 : 중앙총부 교정원 문화사회부
- 시작연도 :
- 업무기능 :
- 담위업무 :
업무자 구성 :
업무 규정
교정원조직규정 : 제16조(문화사회부장 직무) 문화사회부장은 문화, 예술, 홍보, 대변, 대외협력, 사회활동 및 시민단체, 교단 기록물관리에 관한 직무를 관장한다.(개정 107.11.07)
규칙
- 제10장 문화사회부
- 제20조(업무분장) 문화사회부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 문화, 학술, 예술, 체육, 사적 및 사료관리, 방송, 출판, 문화법인․기관·단체의 관장 및 교정지도에 관한 업무
- 홍보, 공보, 대외협력업무, 종협업무, 사회활동 및 시민단체에 관한 총괄업무
- 문화사회부 직무에 관한 연구업무
- 제21조(과의 설치) 문화사회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과와 사회과를 둔다.
- 제22조(기록관리소) ①사료, 문서, 도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소를 둔다.(개정 107.10.24) ②「문서관리규칙」 제59조의 업무를 총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신설 10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