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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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역사 연혁 == | == 주요 역사 연혁 == | ||
* 시창 21.04.17 음력 3월 26일 정기총대회 개최, 임원개선,회장 이용광 / 총대회회의록 | * 시창 21.04.17 음력 3월 26일 정기총대회 개최, 임원개선,회장 이용광 / 총대회회의록 | ||
* 시창 22.05.06 음력 3월 26일 정기총대회 개최 임원개선 /근거: 「회보」35호 각지상황, 제9회 정기총대회, 「교총」6권 | * 시창 22.05.06 음력 3월 26일 정기총대회 개최 임원개선 | 불법연구회 회장에 이용광(李庸廣)을 선임 /근거: 「회보」35호 각지상황, 제9회 정기총대회, 「교총」6권 | ||
* '''시창 33.04.26 총대회를 발전적으로 개편 중앙교의회 제도 도임''' | * '''시창 33.04.26 총대회를 발전적으로 개편 중앙교의회 제도 도임''' | ||
* 시창 33.04.26 원불교 교헌 제정 | * 시창 33.04.26 원불교 교헌 제정 | ||
* 시창 33.04.27 원불교 교명 선포 / 원불교개교식거행 | * 시창 33.04.27 원불교 교명 선포 / 원불교개교식거행 | ||
2026년 4월 16일 (목) 08:19 판
■ 중앙총부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국외총부(國外總部)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구성構成) :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
- 의결사항(議決事項)
-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규(敎規)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의 제안에 관(關)한 사항(事項)(신설109.03.18)
- 중요교산처리(重要敎産處理)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단(敎團) 중요사업(重要事業)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국외총부國外總部 설치設置 승인承認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정원장(敎政院長)이 제안(提案)하는 교단(敎團)의 중요(重要) 정책(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기타(其他) 의장이(議長)이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개정109.03.18)
- 의장단(議長團) : 의장(議長) 1人과 부의장(副議長) 약간인(若干人)
- 임기 : 3년 -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원(議員)
- 사무처(事務處)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
- 소재지 :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현재 중앙교의회 사무
- 소재장소 : 법은관 1층 중앙교의회 의장실 겸 총무부장실
- 사무처 업무 : 총무부
- 업무기록 : 중앙교의회 회의록 등
역대 중앙교의회 의장
- 제1대 중앙교의회 의장 :
중앙교의회 운영 개선 과제
- 중앙교의회 업무기능에 합당한 별도의 회의실과 중앙교의회 의장실 및 사무실 신설 및 위치 배정
- 업무 : 365일 중앙교의회 의결안 및 의결 사항 점검 관리 사무
- 위치 : 중앙총부 중앙교의회
- 조직 : 중앙교의회 의장 1인, 중앙교의회 부의장 2인(재가1인, 출가1인), 사무처장 1인, 사무원 1인
주요 역사 연혁
- 시창 21.04.17 음력 3월 26일 정기총대회 개최, 임원개선,회장 이용광 / 총대회회의록
- 시창 22.05.06 음력 3월 26일 정기총대회 개최 임원개선 | 불법연구회 회장에 이용광(李庸廣)을 선임 /근거: 「회보」35호 각지상황, 제9회 정기총대회, 「교총」6권
- 시창 33.04.26 총대회를 발전적으로 개편 중앙교의회 제도 도임
- 시창 33.04.26 원불교 교헌 제정
- 시창 33.04.27 원불교 교명 선포 / 원불교개교식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