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원(監察院): 두 판 사이의 차이
보이기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 회의 :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 의장-감찰원장 | * 회의 :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 의장-감찰원장 | ||
* 위원회 : 징계위원회 -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에서 호선한다. | * 위원회 : 징계위원회 -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에서 호선한다. | ||
* | * 감찰위원회의 권한 | ||
#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위헌違憲 여부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위헌違憲 여부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
# 교헌敎憲,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시행여부施行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 교헌敎憲,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시행여부施行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
| 22번째 줄: | 22번째 줄: | ||
*징계위원회 권한 | *징계위원회 권한 | ||
# | #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징벌의 초심에 관한 사항 | ||
# | #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의결 : ①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는 재적在籍 3분의2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 *의결 : ①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는 재적在籍 3분의2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②의결議決된 사항事項은 법法의 정定한 바에 따라 종법사宗法師의 재가裁可를 얻어 교정원장敎政院長에게 이송移送하여 집행執行하게 한다. | ||
②의결議決된 사항事項은 법法의 정定한 바에 따라 종법사宗法師의 재가裁可를 얻어 교정원장敎政院長에게 이송移送하여 집행執行하게 한다. | |||
*사무처 : ①감찰원監察院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감찰원사무처監察院事務處를 둔다. ②사무처事務處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 | *사무처 : ①감찰원監察院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감찰원사무처監察院事務處를 둔다. ②사무처事務處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 | ||
2026년 5월 4일 (월) 22:42 기준 최신판
■ 중앙총부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국외총부(國外總部)
개요
- 기관명 : 감찰원(監察院)
- 기능 : 교단의 감찰기관
- 구성 : 원장 1인 감찰위원, 징계위원으로 구성, 부원장副院長을 둘 수 있다. 부원장副院長은 당연직 감찰위원
- 조직 : 교규 정한다.
- 임명 : 감찰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임기 : 감찰원장과 감찰위원監察委員 및 징계위원懲戒委員의 임기任期는 3년.
- 책임 : 감찰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교단 감찰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찰원 사무처장을 지휘감독.
- 회의 :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 의장-감찰원장
- 위원회 : 징계위원회 -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에서 호선한다.
- 감찰위원회의 권한
-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위헌違憲 여부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헌敎憲,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시행여부施行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각급 회의의 중요의결 시행 여부에 관한 사항
-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선행 포상에 관한 사항
-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 징벌의 재심에 관한 사항
-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찰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 징계위원회 권한
-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징벌의 초심에 관한 사항
-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의결 : ①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는 재적在籍 3분의2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②의결議決된 사항事項은 법法의 정定한 바에 따라 종법사宗法師의 재가裁可를 얻어 교정원장敎政院長에게 이송移送하여 집행執行하게 한다.
- 사무처 : ①감찰원監察院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감찰원사무처監察院事務處를 둔다. ②사무처事務處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