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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사(宗法師):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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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 33년 4월 26일 원불교 교헌(敎憲) 제정 - [[0330426 종법사 헌규]]
* 원기 33년 4월 26일 원불교 교헌(敎憲) 제정 - [[0330426 종법사 헌규]]
* 원기 44년 4월 25일 원불교 교헌(敎憲) 1차 개정 - [[0440425 종법사 헌규]]
* 원기 44년 4월 25일 원불교 교헌(敎憲) 1차 개정 - [[0440425 종법사 헌규]]
* 원기 49년 4월 29일 원불교 교헌(敎憲) 2차 개정 - [[0440429 종법사 헌규]]





2026년 4월 15일 (수) 08:30 판

중앙총부종법사(宗法師)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교정원(敎政院)감찰원(監察院)국외총부(國外總部)

원불교 종법사(宗法師)

  • 교조 :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圓覺聖尊 少太山 大宗師), 시창 1년 ~ 시창 28년
  • 명칭 : 종법사(宗法師)
  • 지위 : 종법사(宗法師)는 교단(敎團)의 주법(主法)으로서 교단(敎團)을 주재(主宰)하고 본교(本敎)를 대표(代表)한다.
  • 임기 : 6년, 연임(連任)할 수 있다.
  • 추대 : 선출(選出)된 종법사(宗法師)는 50일 이내(以內)에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에서 추대(推戴)한다.
  • 업무 : 교화(敎化)주재(主宰), 교서(敎書) 편정(編定), 교규(敎規) 제정(制定), 중요 인사(人事)를 임면(任免),
  • 사무 : 종법사(宗法師)의 사무(事務)를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법무실(法務室)을 둔다.

종법사 헌규


역대 종법사

  1. 정산 송규 종법사
  2. 대산 김대거 종법사
  3. 좌산 이광정 종법사
  4. 경산 장응철 종법사
  5. 전산 김주원 종법사
  6. 왕산 성도종 종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