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총부(國外總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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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중앙총부}} * 제79조(국외총부國外總部) 본교本敎는 국외國外에 일정지역一定地域을 총관總管하는 국외총부國外總部를 설치設置할 수 있다. * 제80조(자치교헌自治敎憲) ①국외총부國外總部는 별도別途의 자치교헌自治敎憲을 갖는다.②자치교헌自治敎憲의 제정制定은 교정원장敎政院長의 제안提案으로 수위단회首位團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종법사宗法師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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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외총부(國外總部) 본교는 국외에 일정지역(一定地域)을 총관(總管)하는 국외총부를 설치할 수 있다. | ||
* | * 자치교헌(自治敎憲) ①국외총부는 별도의 자치교헌을 갖는다.②자치교헌의 제정은 교정원장(敎政院長)의 제안으로 수위단회(首位團會)의 의결을 거쳐 종법사(宗法師)가 공포한다.③자치교헌은 이 교헌의 정한 바를 준용하되 지역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이 교헌 전문의 정신과, 제1장 총강, 제2장 교단과 교도, 제3장 교제의 정한 바는 바꿀 수 없다. ④자치교헌은 이 교헌 제5장 국외총부에 관한 조항 외의 다른 조항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 ||
* 승인(承認) 국외총부의 종법사의 선임, 출가위 이상 법위의 승급, 교서의 편정, 자치교헌의 개정 등은 중앙총부 종법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미국 총부 == | |||
* 단체명 : 미국총부(美國總部) | |||
* 업무기능 : 지역(地域)의 원불교를 총관(總管) | |||
=== 미국종법사(美國宗法師)=== | |||
* 기능 : 미국원불교(美國圓佛敎)의 주법(主法)으로서 본교(本敎)를 주재(主宰)하고 대표(代表) 한다. 중앙종법사(中央宗法師)의 정신적(精神的) 지도(指導)를 받는다. | |||
* 업무 : 교서 편정(敎書編定), 교규·교령제정(敎規敎令制定), 인사 임면(人事任免), 상벌 시행(賞罰施行) | |||
* 법무실 : 종법사의 사무(事務)를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법무실(法務室)을 둔다. | |||
=== 미국수위단회(美國首位團會) === | |||
* 기능 : 수위단회首位團會는 본교本敎의 최고결의기관最高決議機關이며 수위단首位團은 최상위最上位 교화단敎化團이다. | |||
2026년 5월 6일 (수) 08:49 기준 최신판
■ 중앙총부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국외총부(國外總部)
교헌
- 국외총부(國外總部) 본교는 국외에 일정지역(一定地域)을 총관(總管)하는 국외총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자치교헌(自治敎憲) ①국외총부는 별도의 자치교헌을 갖는다.②자치교헌의 제정은 교정원장(敎政院長)의 제안으로 수위단회(首位團會)의 의결을 거쳐 종법사(宗法師)가 공포한다.③자치교헌은 이 교헌의 정한 바를 준용하되 지역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이 교헌 전문의 정신과, 제1장 총강, 제2장 교단과 교도, 제3장 교제의 정한 바는 바꿀 수 없다. ④자치교헌은 이 교헌 제5장 국외총부에 관한 조항 외의 다른 조항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 승인(承認) 국외총부의 종법사의 선임, 출가위 이상 법위의 승급, 교서의 편정, 자치교헌의 개정 등은 중앙총부 종법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국 총부
- 단체명 : 미국총부(美國總部)
- 업무기능 : 지역(地域)의 원불교를 총관(總管)
미국종법사(美國宗法師)
- 기능 : 미국원불교(美國圓佛敎)의 주법(主法)으로서 본교(本敎)를 주재(主宰)하고 대표(代表) 한다. 중앙종법사(中央宗法師)의 정신적(精神的) 지도(指導)를 받는다.
- 업무 : 교서 편정(敎書編定), 교규·교령제정(敎規敎令制定), 인사 임면(人事任免), 상벌 시행(賞罰施行)
- 법무실 : 종법사의 사무(事務)를 보좌(補佐)하기 위하여 법무실(法務室)을 둔다.
미국수위단회(美國首位團會)
- 기능 : 수위단회首位團會는 본교本敎의 최고결의기관最高決議機關이며 수위단首位團은 최상위最上位 교화단敎化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