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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원(監察院):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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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 기관명 : 감찰원(監察院)
* 기관명 : 감찰원(監察院)
* 기능 : 교단敎團의 감찰기관監察機關이다.
* 기능 : 교단의 감찰기관
* 구성 : 원장 1인  감찰위원, 징계위원으로 구성, 부원장副院長을 둘 수 있다. 부원장副院長은 당연직 감찰위원
* 구성 : 원장 1인  감찰위원, 징계위원으로 구성, 부원장副院長을 둘 수 있다. 부원장副院長은 당연직 감찰위원
* 조직 : 교규 정한다.
* 조직 : 교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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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 의장-감찰원장
* 회의 :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 의장-감찰원장
* 위원회 : 징계위원회 -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 : 징계위원회 -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에서 호선한다.
* 권한 : ①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의 권한權限은 다음과 같다.
* 감찰위원회의 권한
#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위헌違憲 여부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위헌違憲 여부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헌敎憲,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시행여부施行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헌敎憲,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시행여부施行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각급各級 회의會議의 중요의결重要議決 시행施行 여부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 각급 회의의 중요의결 시행 여부에 관한 사항
# 교역자敎役者와 일반교도一般敎徒의 선행善行 포상褒賞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선행 포상에 관한 사항
# 교역자敎役者와 일반교도一般敎徒의 위법행위違法行爲 비행非行 징벌懲罰의 재심再審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비행 징벌의 재심에 관한 사항
# 직무감찰職務監察 회계검사會計檢査에 관關한 사항事項
# 직무감찰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교규敎規와 교령敎令에 의하여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사항事項
#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찰행정監察行政에 관關한 기타其他의 중요사항重要事項
# 감찰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징계위원회 권한
*징계위원회 권한
# 교역자敎役者와 일반교도一般敎徒의 위법행위違法行爲 비행징벌非行懲罰의 초심初審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비행징벌의 초심에 관한 사항
# 교규敎規와 교령敎令에 의하여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사항事項
#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의결 : ①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는 재적在籍 3분의2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의결 : ①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는 재적在籍 3분의2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②의결議決된 사항事項은 법法의 정定한 바에 따라 종법사宗法師의 재가裁可를 얻어 교정원장敎政院長에게 이송移送하여 집행執行하게 한다.
②의결議決된 사항事項은 법法의 정定한 바에 따라 종법사宗法師의 재가裁可를 얻어 교정원장敎政院長에게 이송移送하여 집행執行하게 한다.
*사무처 : ①감찰원監察院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감찰원사무처監察院事務處를 둔다. ②사무처事務處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
*사무처 : ①감찰원監察院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감찰원사무처監察院事務處를 둔다. ②사무처事務處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

2026년 5월 4일 (월) 22:42 기준 최신판

중앙총부종법사(宗法師)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교정원(敎政院)감찰원(監察院)국외총부(國外總部)

개요

  • 기관명 : 감찰원(監察院)
  • 기능 : 교단의 감찰기관
  • 구성 : 원장 1인 감찰위원, 징계위원으로 구성, 부원장副院長을 둘 수 있다. 부원장副院長은 당연직 감찰위원
  • 조직 : 교규 정한다.
  • 임명 : 감찰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임기 : 감찰원장과 감찰위원監察委員 및 징계위원懲戒委員의 임기任期는 3년.
  • 책임 : 감찰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교단 감찰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찰원 사무처장을 지휘감독.
  • 회의 :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 의장-감찰원장
  • 위원회 : 징계위원회 -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에서 호선한다.
  • 감찰위원회의 권한
  1.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위헌違憲 여부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2. 교헌敎憲, 교규敎規, 교령敎令의 시행여부施行與否에 관關한 사항事項
  3. 각급 회의의 중요의결 시행 여부에 관한 사항
  4.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선행 포상에 관한 사항
  5.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 징벌의 재심에 관한 사항
  6.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7.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감찰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 징계위원회 권한
  1.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징벌의 초심에 관한 사항
  2.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의결 : ①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는 재적在籍 3분의2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②의결議決된 사항事項은 법法의 정定한 바에 따라 종법사宗法師의 재가裁可를 얻어 교정원장敎政院長에게 이송移送하여 집행執行하게 한다.
  • 사무처 : ①감찰원監察院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감찰원사무처監察院事務處를 둔다. ②사무처事務處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