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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관리소}} |
| | 기록관리소에서 생산기관(처리과)의 업무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기록관리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wonds.biz/archives/index.php?page=user/education_request_list 기록교육 신청하러 바로가기] ← 기록관리소 회원가입 필요 |
| | == 법적근거 == |
| | 기록관리교육은 원불교기록관리규칙 - 직원의 기록관리 의무(제4조), 기록관리 원칙 준수 의무(제5조), 기록물관리자의 전문적 업무 수행(제9조), 문서관리규칙 준용(제16조) → 이 네 조항이 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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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관리에서 기록물관리 체계로의 전환 = | | == 기본교육 == |
| | | * [[기록관리업무 기초교육 1]] - 생산기관(처리과)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기본교육 - 원불교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업무 교육 자료 |
| == 1. 도입: 왜 지금 기록관리가 중요한가 == | | * [[기록관리업무 기초교육 2]] - 기록관리업무 기본교육 자료 |
| | | == 맞춤교육 == |
| * 종교단체 기록의 역사적·정체성적 가치 | | * [[아카이브 시스템 활용 교육]] - 1110427 익산원광요양원, 익산원광주간보호센터, |
| * 원불교 기록관리소의 연혁 요약(원기 95~1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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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년대식 종이문서 관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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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시대의 기록 위기(유실·분산·증거성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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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문서관리 vs 기록물관리: 개념과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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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핵심 비교 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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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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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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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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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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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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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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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활동의 증거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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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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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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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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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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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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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공유·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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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sub>보존</sub>평가~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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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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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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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성·진본성·역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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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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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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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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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S(기록물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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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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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불교 사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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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과: 교당·교구·중앙총부 각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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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관: 기록관리소(수집·등록·보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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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록물의 생애주기(Lifecy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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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 → 분류 → 등록 → 보존 → 평가 → 폐기/영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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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불교 기록관리소의 실제 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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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수기록 → 등록 → 전자기록화 → 보존고 관리 → 공개자료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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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원불교 기록관리 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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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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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관리소 설치(원기 98년) 및 전문 인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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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기록 중심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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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자료실 운영 시작(원기 1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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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유산사업단 운영 및 총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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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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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과 문서관리 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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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관리자 지정·교육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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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의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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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 기준·분류체계의 통일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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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례 중심 설명(원불교 내부 사례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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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기록 이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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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산종사 자료 171철 이관(원기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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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위단회 기록 이관 및 전자기록화(원기 1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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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행정기록물 기증 사례(황인철 교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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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디지털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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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기록 디지털화 사업(원기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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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물관리시스템 자체 구축(원기 1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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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공개·활용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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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자료실 개설(원기 111년) | |
| * 익산성지 100주년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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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원불교 조직에 맞춘 기록관리 체계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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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처리과 중심 문서관리 체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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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부서에 '''기록관리자 1인 지정'''(기록관리소 제안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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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전자기록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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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 문서 템플릿·버전관리 규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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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기록관 중심 기록물관리 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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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물 분류체계(기능분류)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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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기간 기준 수립(종법사·수위단회·교의회 등 핵심 기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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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보존용 전자기록 포맷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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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디지털 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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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물관리시스템(RMS)과 문서관리시스템(EDMS)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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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과에서 생산된 문서가 자동으로 기록관으로 이관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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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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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기록문화 정체성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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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불교 용어·의식·교화 정체성에 기반한 기록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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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 역사 서술을 위한 기록유산 아카이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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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교도 대상 기록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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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기록관리 교육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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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교무·직원 필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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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관리자 전문 교육(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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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관리소와 각 기관의 협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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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향후 5년 로드맵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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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단계(1년): 문서관리 체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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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과 문서관리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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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관리자 지정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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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단계(2~3년): 기록물관리 체계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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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체계·보존기간 기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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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기록 장기보존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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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단계(4~5년): 기록문화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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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자료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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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유산 아카이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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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 전체 기록문화 정체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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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마무리: 기록은 교단의 미래를 지키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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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은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교단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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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관리 수준은 교단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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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불교는 이미 기반을 갖추었고, 이제 체계화와 문화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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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리소 ○ 기록물관리시스템 ○ 공개자료실
기록관리소에서 생산기관(처리과)의 업무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기록관리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록교육 신청하러 바로가기 ← 기록관리소 회원가입 필요
법적근거
기록관리교육은 원불교기록관리규칙 - 직원의 기록관리 의무(제4조), 기록관리 원칙 준수 의무(제5조), 기록물관리자의 전문적 업무 수행(제9조), 문서관리규칙 준용(제16조) → 이 네 조항이 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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