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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단회(首位團會):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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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중앙총부}} == 수위단회(首位團會) == === 기능(機能) === 수위단회(首位團會)는 교단(敎團) 최고결의기관(最高決議機關)이며 출가수위단(出家首位團)은 최상위(最上位) 교화단(敎化團)이다.(개정109.03.18) === 구성(構成) === ①수위단회首位團會는 종법사宗法師인 단장團長과 출가수위단원出家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9인과 재가수위단원在家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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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중앙총부}}
== 수위단회(首位團會) ==
== 수위단회(首位團會) ==
=== 업무규정 ===
* 『[[수위단회규정]]』『[[수위단원선거규정]]』『[[수위단회사무처규정]]』
=== 기능(機能) ===
=== 기능(機能) ===
수위단회(首位團會)는 교단(敎團) 최고결의기관(最高決議機關)이며 출가수위단(出家首位團)은 최상위(最上位) 교화단(敎化團)이다.(개정109.03.18)
수위단회(首位團會)는 교단(敎團) 최고결의기관(最高決議機關)이며 출가수위단(出家首位團)은 최상위(最上位) 교화단(敎化團)이다.(개정109.03.18)
=== 구성(構成) ===
=== 구성(構成) ===
①수위단회首位團會는 종법사宗法師인 단장團長과 출가수위단원出家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9인과 재가수위단원在家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4인 총 27인으로 구성構成한다.(개정109.03.18)
①수위단회(首位團會)는 [[종법사(宗法師)]]인 단장(團長)과 출가수위단원(出家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9인과 재가수위단원(在家首位團員) 남녀 각 4인 총 27인으로 구성(構成)한다.(개정109.03.18)
=== 임기(任期) ===
=== 임기(任期) ===
①수위단원首位團員의 임기任期는 6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②보궐단원補闕團員의 임기任期는 전前 단원團員의 잔임殘任 기간期間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補闕團員의 임기任期가 4년 이상以上일 경우境遇에는 1기로 인정하고 1년 미만未滿일 경우境遇에는 선거選擧하지 아니한다.
①[[수위단원(首位團員)]]의 임기(任期)는 6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있다.  
=== 업무(의결사항議決事項)==
 
# 종법사宗法師 선거選擧에 관關한 사항事項
②보궐단원補闕團員의 임기任期는 전前 단원團員의 잔임殘任 기간期間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補闕團員의 임기任期가 4년 이상以上일 경우境遇에는 1기로 인정하고 1년 미만未滿일 경우境遇에는 선거選擧하지 아니한다.
# 교서敎書 편정編定과 교헌敎憲 교규敎規의 제정制定 개폐改廢에 관關한 사항事項
 
# 법강항마위法强降魔位 이상以上의 법위승강法位昇降에 관關한 사항事項
=== 업무 (의결사항)===
# 교리敎理의 최종해석最終解釋에 관關한 사항事項
# 종법사(宗法師) 선거(選擧)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헌敎憲 교규敎規의 판정判定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서(敎書) 편정(編定)과 교헌(敎憲) 교규(敎規)의 제정(制定) 개폐(改廢)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국외총부國外總部의 설치設置에 관關한 사항事項
# 법강항마위(法强降魔位) 이상(以上)의 법위승강(法位昇降)에 관(關)한 사항(事項)
# 자치교헌自治敎憲의 제정制定 개정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리(敎理)의 최종해석(最終解釋)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정원장敎政院長 감찰원장監察院長 임면任免 동의同意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헌(敎憲) 교규(敎規)의 판정(判定)에 관(關)한 사항(事項)
# 중요인사重要人事의 임면任免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국외총부(國外總部)의 설치(設置)에 관(關)한 사항(事項)
# 중요정책重要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
# 자치교헌(自治敎憲)의 제정(制定) 개정(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기타其他 종법사宗法師가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
# 교정원장(敎政院長) 감찰원장(監察院長) 임면(任免) 동의(同意)에 관(關)한 사항(事項)
===(사무처事務處) ===
# 중요인사(重要人事)의 임면(任免)에 관(關)한 사항(事項)
수위단회首位團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수위단회首位團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
# 중요정책(重要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
# 기타(其他) 종법사(宗法師)가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
 
=== 사무처(事務處) ===
수위단회(首位團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를 둔다.
=== 연구기관 ===
* [[정책연구소]]

2026년 5월 8일 (금) 21:20 기준 최신판

중앙총부종법사(宗法師)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교정원(敎政院)감찰원(監察院)국외총부(國外總部)

수위단회(首位團會)

업무규정

기능(機能)

수위단회(首位團會)는 교단(敎團) 최고결의기관(最高決議機關)이며 출가수위단(出家首位團)은 최상위(最上位) 교화단(敎化團)이다.(개정109.03.18)

구성(構成)

①수위단회(首位團會)는 종법사(宗法師)인 단장(團長)과 출가수위단원(出家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9인과 재가수위단원(在家首位團員) 남녀 각 4인 총 27인으로 구성(構成)한다.(개정109.03.18)

임기(任期)

수위단원(首位團員)의 임기(任期)는 6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②보궐단원補闕團員의 임기任期는 전前 단원團員의 잔임殘任 기간期間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補闕團員의 임기任期가 4년 이상以上일 경우境遇에는 1기로 인정하고 1년 미만未滿일 경우境遇에는 선거選擧하지 아니한다.

업무 (의결사항)

  1. 종법사(宗法師) 선거(選擧)에 관(關)한 사항(事項)
  2. 교서(敎書) 편정(編定)과 교헌(敎憲) 교규(敎規)의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에 관(關)한 사항(事項)
  3. 법강항마위(法强降魔位) 이상(以上)의 법위승강(法位昇降)에 관(關)한 사항(事項)
  4. 교리(敎理)의 최종해석(最終解釋)에 관(關)한 사항(事項)
  5. 교헌(敎憲) 교규(敎規)의 판정(判定)에 관(關)한 사항(事項)
  6. 국외총부(國外總部)의 설치(設置)에 관(關)한 사항(事項)
  7. 자치교헌(自治敎憲)의 제정(制定) 및 개정(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8. 교정원장(敎政院長) 감찰원장(監察院長) 임면(任免) 동의(同意)에 관(關)한 사항(事項)
  9. 중요인사(重要人事)의 임면(任免)에 관(關)한 사항(事項)
  10. 중요정책(重要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
  11. 기타(其他) 종법사(宗法師)가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

사무처(事務處)

수위단회(首位團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수위단회 사무처(首位團會 事務處)를 둔다.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