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원 문화사회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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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 {{중앙총부}} | ||
== | == 업무 규정 == | ||
교정원조직규정 : 제16조(문화사회부장 직무) 문화사회부장은 문화, 예술, 홍보, 대변, 대외협력, 사회활동 및 시민단체, 교단 기록물관리에 관한 직무를 관장한다.(개정 107.11.07) | |||
* 제10장 문화사회부 | |||
* 제20조(업무분장) 문화사회부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 |||
# 문화, 학술, 예술, 체육, 사적 및 사료관리, 방송, 출판, 문화법인․기관·단체의 관장 및 교정지도에 관한 업무 | |||
# 홍보, 공보, 대외협력업무, 종협업무, 사회활동 및 시민단체에 관한 총괄업무 | |||
# 문화사회부 직무에 관한 연구업무 | |||
* 제21조(과의 설치) 문화사회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과와 사회과를 둔다. | |||
* 제22조(기록관리소) ①사료, 문서, 도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소를 둔다.(개정 107.10.24) ②「문서관리규칙」 제59조의 업무를 총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신설 107.10.24) | |||
== 개요 == | |||
* 기관명칭 : 문화사회부 | * 기관명칭 : 문화사회부 | ||
* 조직위치 : 중앙총부 교정원 문화사회부 | * 조직위치 : 중앙총부 교정원 문화사회부 | ||
* 시작연도 : | * 시작연도 : | ||
* 업무기능 : | * 업무기능 : | ||
* | * 업무자 구성 : | ||
업무자 구성 : | === 업무 조직 === | ||
* 문화사회부장 1인 | |||
* 문화사휘부 문화과 | |||
* 문화사회부 사회과 | |||
* 문화사회부 문화유산과 (조직규정 없지만 중요업무-사적 사료 관리 업무) | |||
* [[기록관리소]] | |||
=== 주요 연혁 === | |||
* 044.04.21 교정원 교무부에서 문화 업무(예술,출판) | |||
* 062.03.05 교정원 문화부 시작 - 출판, 홍보, 문화, 예술, 방송, 사료, 사적관리, 도서관리 등에 관한 사무 | |||
* 086.02.01 문화사회부 서울 이전 2월 28일 서울이전 봉고 | |||
* 095.10.00 원불교 문화사회부-원불교기록관리준비팀 『국내외 기록관리 견문 보고서』 | |||
=== | == 기록관리체계 == | ||
=== 분류기준표 수립 === | |||
* [[문화사회부 기록물 분류기준표]] | |||
* 기록관리업무 순서 : 접수·기안 → 의사결정(결재) → 진행 → 보고(보고서 생산) → 마감(결재 및 문서정리) → 등록(기록물 등록 시스템) → 완료 | |||
* 기록관리자 : | |||
* 기록관리소와 연계 : | |||
== | == 기록관리업무 진행 이력 == | ||
2026년 5월 7일 (목) 10:58 기준 최신판
■ 중앙총부 ■종법사(宗法師) ■수위단회(首位團會)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교정원(敎政院) ■감찰원(監察院) ■국외총부(國外總部)
업무 규정
교정원조직규정 : 제16조(문화사회부장 직무) 문화사회부장은 문화, 예술, 홍보, 대변, 대외협력, 사회활동 및 시민단체, 교단 기록물관리에 관한 직무를 관장한다.(개정 107.11.07)
- 제10장 문화사회부
- 제20조(업무분장) 문화사회부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 문화, 학술, 예술, 체육, 사적 및 사료관리, 방송, 출판, 문화법인․기관·단체의 관장 및 교정지도에 관한 업무
- 홍보, 공보, 대외협력업무, 종협업무, 사회활동 및 시민단체에 관한 총괄업무
- 문화사회부 직무에 관한 연구업무
- 제21조(과의 설치) 문화사회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과와 사회과를 둔다.
- 제22조(기록관리소) ①사료, 문서, 도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소를 둔다.(개정 107.10.24) ②「문서관리규칙」 제59조의 업무를 총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신설 107.10.24)
개요
- 기관명칭 : 문화사회부
- 조직위치 : 중앙총부 교정원 문화사회부
- 시작연도 :
- 업무기능 :
- 업무자 구성 :
업무 조직
- 문화사회부장 1인
- 문화사휘부 문화과
- 문화사회부 사회과
- 문화사회부 문화유산과 (조직규정 없지만 중요업무-사적 사료 관리 업무)
- 기록관리소
주요 연혁
- 044.04.21 교정원 교무부에서 문화 업무(예술,출판)
- 062.03.05 교정원 문화부 시작 - 출판, 홍보, 문화, 예술, 방송, 사료, 사적관리, 도서관리 등에 관한 사무
- 086.02.01 문화사회부 서울 이전 2월 28일 서울이전 봉고
- 095.10.00 원불교 문화사회부-원불교기록관리준비팀 『국내외 기록관리 견문 보고서』
기록관리체계
분류기준표 수립
- 기록관리업무 순서 : 접수·기안 → 의사결정(결재) → 진행 → 보고(보고서 생산) → 마감(결재 및 문서정리) → 등록(기록물 등록 시스템) → 완료
- 기록관리자 :
- 기록관리소와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