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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0904 수위단회법: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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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중앙총부}} == 수위단회법 == *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단치교의 정신아래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 제2조(소집) 수위단회는 교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개회 10일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