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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490429 교헌-종법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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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3T13:55:5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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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아람: 새 문서: {{중앙총부}} == 第5章 中央總部 == * 第14條 (總部)  本敎는 敎團을 總轄하기 爲하여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主宰하는 宗法師 1人과 首位團會 敎政委員會, 中央敎議會 및 敎政院 과 監察院을 둔다. * 第15條 (出張所)  本敎는 必要한곳에 總部出張所를 둘 수 있다. === 제1절 宗法師 ===  * 제16조 (宗法師)  宗法師는 교단을 主宰하고 本敎를 代表한다. 宗法師...</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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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중앙총부}} == 第5章 中央總部 == * 第14條 (總部)  本敎는 敎團을 總轄하기 爲하여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主宰하는 宗法師 1人과 首位團會 敎政委員會, 中央敎議會 및 敎政院 과 監察院을 둔다. * 第15條 (出張所)  本敎는 必要한곳에 總部出張所를 둘 수 있다. === 제1절 宗法師 ===  * 제16조 (宗法師)  宗法師는 교단을 主宰하고 本敎를 代表한다. 宗法師...&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중앙총부}}&lt;br /&gt;
== 第5章 中央總部 ==&lt;br /&gt;
* 第14條 (總部)  本敎는 敎團을 總轄하기 爲하여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主宰하는 宗法師 1人과 首位團會 敎政委員會, 中央敎議會 및 敎政院 과 監察院을 둔다.&lt;br /&gt;
* 第15條 (出張所)  本敎는 必要한곳에 總部出張所를 둘 수 있다.&lt;br /&gt;
=== 제1절 宗法師 === &lt;br /&gt;
* 제16조 (宗法師)  宗法師는 교단을 主宰하고 本敎를 代表한다. 宗法師가 유고할 때에는 교정원장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lt;br /&gt;
* 제17조 (選擧와 推戴)  宗法師는 출가위이상 수위단원을 피선자격으로하여 수위단회에서 선거한 다. 선출된 宗法師는 교정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lt;br /&gt;
* 제18조 (任期)  宗法師의 직위기간은 6년을 一期로 한다.&lt;br /&gt;
* 제19조 (選擧기간)  宗法師의 임기가 말료되는 떼에는 늦어도 10일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lt;br /&gt;
* 제20조 (補闕)  宗法師가 궐위 될때에는 15일이내에 그후임을 선거하고 50일이내에 교규의 절차 에 따라 推戴하여야 한다.&lt;br /&gt;
* 제21조 (敎化 敎書편정)  宗法師는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서를 편정한다.&lt;br /&gt;
* 제22조 (賞罰)  宗法師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을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며 사면복권을 명한다.&lt;br /&gt;
* 제23조 (人事)  宗法師는 헌규의 정한바에 따라 인사를 임면한다.&lt;br /&gt;
* 제24조 (敎規制定)  宗法師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한다.&lt;br /&gt;
* 제25조 (敎令)  宗法師는 교헌교규의 시행에 필요한 敎令을 발한다. 敎令은 교헌과 교령에 저촉될 수 없다.&lt;br /&gt;
* 제26조 (諮問)  宗法師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약간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lt;br /&gt;
* 제27조 (상사예우)  퇴위한 宗法師는 상사라 칭한다. 上師는 宗法師에 準하여 禮遇한다.&lt;br /&gt;
* &amp;#039;&amp;#039;&amp;#039;제28조 (법무실)  宗法師의 사무를 보위하기위하여 법무실을 둔다. 법무실의 규정은 교규로 定한다.&amp;#039;&amp;#039;&amp;#039;&lt;br /&gt;
&amp;lt;원기 44년 4월 29일 원불교 교헌&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박아람</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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