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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440425 교헌-종법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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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3T13:55:5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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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Godaejin: 새 문서: {{중앙총부}} → 종법사(宗法師)  == 第 5 章 中 央 總 部==  第15條  本敎는 中央에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統辨하기 위하여 宗法師 1人을 두고 決議機關으로 首位團會와 中 央敎議會 執行機關으로 敎政院 監察機關으로 監察院을 둔다. === 제 1 절 宗 法 師 === * 第16條  宗法師는 본교를 대표하며 교단을 總統한다. 宗法師가 유고 할때에는 교정원장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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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중앙총부}} → &lt;a href=&quot;/mediawiki/index.php?title=%EC%A2%85%EB%B2%95%EC%82%AC(%E5%AE%97%E6%B3%95%E5%B8%AB)&quot; title=&quot;종법사(宗法師)&quot;&gt;종법사(宗法師)&lt;/a&gt;  == 第 5 章 中 央 總 部==  第15條  本敎는 中央에 中央總部를 둔다.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統辨하기 위하여 宗法師 1人을 두고 決議機關으로 首位團會와 中 央敎議會 執行機關으로 敎政院 監察機關으로 監察院을 둔다. === 제 1 절 宗 法 師 === * 第16條  宗法師는 본교를 대표하며 교단을 總統한다. 宗法師가 유고 할때에는 교정원장이...&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중앙총부}} → [[종법사(宗法師)]]&lt;br /&gt;
&lt;br /&gt;
== 第 5 章 中 央 總 部== &lt;br /&gt;
第15條  本敎는 中央에 中央總部를 둔다.&lt;br /&gt;
中央總部에는 敎政을 統辨하기 위하여 宗法師 1人을 두고 決議機關으로 首位團會와 中 央敎議會 執行機關으로 敎政院 監察機關으로 監察院을 둔다.&lt;br /&gt;
=== 제 1 절 宗 法 師 ===&lt;br /&gt;
* 第16條  宗法師는 본교를 대표하며 교단을 總統한다. 宗法師가 유고 할때에는 교정원장이 그 權限을 대행한다.&lt;br /&gt;
* 第17條  宗法師는 出家位이상 首位團員수위단원을 피선자격으로하여 首位團會에서 선거하고 교정위원회 의 인준을 얻은후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 출가위이상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강항마위에서 선거 할 수도 있다.&lt;br /&gt;
* 第18條  宗法師의 직위기간은 6년을 一期로 한다.&lt;br /&gt;
* 第19條  宗法師의 임기가 말료되는 떼에는 늦어도 10일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lt;br /&gt;
* 第20條  宗法師거 闕位 될때에는 10일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고 일개월이내에 소정 절차에 의 하여 推戴하여야 한다. 단 補闕任期는 전 宗法師의 잔임임기로 한다.&lt;br /&gt;
* 第21條  宗法師는 敎書를 偏情하고 敎化를 주재한다.&lt;br /&gt;
* 第22條  宗法師는 賞罰을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여 赦免 復權을 명한다.&lt;br /&gt;
* 第23條  宗法師는 法의 절차에 의하여 人事를 任免한다.&lt;br /&gt;
* 第24條  宗法師는 필요한 敎規를 제정하여 시행케한다.&lt;br /&gt;
* 第25條  宗法師는 敎憲 敎規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단, 敎憲과 敎規에 저촉될 수 없다.&lt;br /&gt;
* 第26條  宗法師는 퇴임후라도 전직위에 준한 禮遇를 보장한다. 퇴임한 宗法師는 上師라 칭한다.&lt;br /&gt;
&amp;lt;원기 44년 4월 25일 원불교 교헌&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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