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wonds.net/mediawiki/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9B%90%EB%B6%88%EA%B5%90%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EA%B7%9C%EC%B9%99</id>
	<title>원불교기록물관리규칙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wonds.net/mediawiki/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9B%90%EB%B6%88%EA%B5%90%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EA%B7%9C%EC%B9%99"/>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onds.net/mediawiki/index.php?title=%EC%9B%90%EB%B6%88%EA%B5%90%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EA%B7%9C%EC%B9%99&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13T13:46:0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43.5</generator>
	<entry>
		<id>https://wonds.net/mediawiki/index.php?title=%EC%9B%90%EB%B6%88%EA%B5%90%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EA%B7%9C%EC%B9%99&amp;diff=1845&amp;oldid=prev</id>
		<title>Godaejin: 새 문서: &#039;&#039;&#039;현행법규 : 교령 제256호 원불교기록물관리규칙 / 원기 109년 5월 30일 시행&#039;&#039;&#039;  &#039;&#039;&#039;제1조(목적)&#039;&#039;&#039;  본 규칙은 본교 기록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로 효율적 활용을 위함이며, 기록물 보존을 통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039;&#039;&#039;제2조(적용범위)&#039;&#039;&#039;  본 규칙은 본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본교와 관련하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onds.net/mediawiki/index.php?title=%EC%9B%90%EB%B6%88%EA%B5%90%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EA%B7%9C%EC%B9%99&amp;diff=1845&amp;oldid=prev"/>
		<updated>2026-05-12T00:09: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현행법규 : 교령 제256호 원불교기록물관리규칙 / 원기 109년 5월 30일 시행&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제1조(목적)&amp;#039;&amp;#039;&amp;#039;  본 규칙은 본교 기록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로 효율적 활용을 위함이며, 기록물 보존을 통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amp;#039;&amp;#039;&amp;#039;제2조(적용범위)&amp;#039;&amp;#039;&amp;#039;  본 규칙은 본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본교와 관련하여...&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amp;#039;&amp;#039;&amp;#039;현행법규 : 교령 제256호 원불교기록물관리규칙 / 원기 109년 5월 30일 시행&amp;#039;&amp;#039;&amp;#039;&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조(목적)&amp;#039;&amp;#039;&amp;#039;  본 규칙은 본교 기록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로 효율적 활용을 위함이며, 기록물 보존을 통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2조(적용범위)&amp;#039;&amp;#039;&amp;#039;  본 규칙은 본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본교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기록물 중 보전 할 가치가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3조(정의)&amp;#039;&amp;#039;&amp;#039;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기록물”이라 함은 본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기록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lt;br /&gt;
&lt;br /&gt;
3. “행정박물”이라 함은 본교에서 공적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 관인·상징물·기념품 등의 유형을 말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4조(직원의 의무)&amp;#039;&amp;#039;&amp;#039;  모든 직원은 이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amp;#039;&amp;#039;&amp;#039;  중앙총부와 교구 교당 및 기관(이하“각 기관”이라함)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에서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무결성(無缺性)·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6조(기록물관리)&amp;#039;&amp;#039;&amp;#039;  본교에서 공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행한 수정내용 및 이력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7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amp;#039;&amp;#039;&amp;#039;  중앙총부와 각 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8조(기록관리소)&amp;#039;&amp;#039;&amp;#039;  문화사회부 산하에 기록관리소를 두고 업무는 소장이 관장한다.(개정 107.10.24)&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9조(기록물관리소장 업무)&amp;#039;&amp;#039;&amp;#039;  소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07.10.24)&lt;br /&gt;
&lt;br /&gt;
1. 기록물의 수집·이관 대상 선정에 관한 업무&lt;br /&gt;
&lt;br /&gt;
2. 기록물 분류·정리에 관한 업무&lt;br /&gt;
&lt;br /&gt;
3. 기록물의 평가·폐기·보존에 관한 업무&lt;br /&gt;
&lt;br /&gt;
4. 기록물의 공개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lt;br /&gt;
&lt;br /&gt;
5. 기타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업무&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0조(기록물관리위원회)&amp;#039;&amp;#039;&amp;#039;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운영위원회를 둔다.&lt;br /&gt;
&lt;br /&gt;
1. 기록관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2. 기록관리의 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3. 기록물의 비공개기록물 지정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4.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5. 기타 위원장이 기록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교정원장이 위촉한다.(단, 위원장은 문화사회부장이 한다)&lt;br /&gt;
&lt;br /&gt;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진행 및 회무를 관장한다.&lt;br /&gt;
&lt;br /&gt;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6.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1조(기록물의 수집 등)&amp;#039;&amp;#039;&amp;#039;  ① 중앙총부의 각 부처 및 각 기관은 문서관리규칙에 따라 보존기간이 끝난 행정기록물은 3개월 내에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② 기록물관리 기관은 본교의 중앙총부와 각 기관 및 교당 또는 교단과 관련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 기록물도 지속적으로 수집 한다.&lt;br /&gt;
&lt;br /&gt;
③ 본교에서 생산된 기록물(간행물 및 유인물 등)은 생산 부서에서 2부씩(시청각물 및 행정박물류는 각1점) 기록물 관리기관에 납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2조(기록물의 정리 및 보존)&amp;#039;&amp;#039;&amp;#039;  기록물 관리기관은 수집된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리체계 및 보존방안에 대한 예규를 별도로 정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3조(기록물의 폐기)&amp;#039;&amp;#039;&amp;#039;  1.모든 기록물은 생산 및 처리 부서에서 폐기할 수 없으며, 폐기대상 기록물은 기록관리소로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109.05.30)&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4조(기록물의 공개)&amp;#039;&amp;#039;&amp;#039;  1. 정리된 기록물은 전시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는 본교 직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2. 정리된 기록물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교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열람시킬 수 있다.&lt;br /&gt;
&lt;br /&gt;
3. 비공개 자료나 대외비밀 자료 등 예규로 정하는 기록물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5조(예규)&amp;#039;&amp;#039;&amp;#039;  이 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른 세부사항은 예규로 정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제16조(다른 규칙과의 관계)&amp;#039;&amp;#039;&amp;#039;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동 규칙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관리규칙에 따른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부 칙&amp;#039;&amp;#039;&amp;#039;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부칙(107.10.24)&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t;br /&gt;
&lt;br /&gt;
&amp;#039;&amp;#039;&amp;#039;부칙(109.05.30)&amp;#039;&amp;#039;&amp;#039; &lt;br /&gt;
&lt;br /&gt;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