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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구 제188호 원불교정책연구소규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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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Godaejin: 새 문서: {{정책연구소}}  === 제1장 총 칙 === *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quot;원불교 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quot;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교단의 주요과제를 연구 개발하여 이를 교단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단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개교이념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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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정책연구소}}  === 제1장 총 칙 === *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amp;quot;원불교 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amp;quot;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교단의 주요과제를 연구 개발하여 이를 교단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단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개교이념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정책연구소}}&lt;br /&gt;
&lt;br /&gt;
=== 제1장 총 칙 ===&lt;br /&gt;
*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amp;quot;원불교 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amp;quot;라 칭한다.&lt;br /&gt;
*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교단의 주요과제를 연구 개발하여 이를 교단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단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개교이념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 행한다.&lt;br /&gt;
# 교단의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개발․평가&lt;br /&gt;
# 교단혁신사업 연구 지원&lt;br /&gt;
#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발표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lt;br /&gt;
# 교단 각 부문 및 단체의 연구용역사업의 수행&lt;br /&gt;
# 교단 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학술적 교류 및 정기간행물의 출판&lt;br /&gt;
# 교단 내외 출가 ․ 재가 전문 연구인력 관리&lt;br /&gt;
# 기타 본 연구소 설립목적에 수반하는 사업의 수행&lt;br /&gt;
* 제4조(설치)  본 연구소는 수위단회 산하에 둔다.&lt;br /&gt;
&lt;br /&gt;
=== 제2장 조직 및 임원 ===&lt;br /&gt;
* 제5조(조직)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lt;br /&gt;
# 소장&lt;br /&gt;
# 운영위원&lt;br /&gt;
# 연구원(상근, 비상근)&lt;br /&gt;
* 제7조(운영위원)  ①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 제청으로 의장단 협의를 거쳐 종법사가 위촉한다.②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lt;br /&gt;
* 제6조(연구소장)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lt;br /&gt;
* 제8조(연구원)  ①전문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연구원을 둔다.②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 보조원을 둘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제3장 운영위원회 ===&lt;br /&gt;
제9조(운영위원회)  ①본 연구소의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lt;br /&gt;
#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lt;br /&gt;
# 연구소 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lt;br /&gt;
#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lt;br /&gt;
#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lt;br /&gt;
#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t;br /&gt;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단 협의를 거쳐 종법사가 위촉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상 11명이내로 한다. 단, 연구소장, 수위단회사무처장, 기획실장, 교화훈련부장, 문화사회부장,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⑥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t;br /&gt;
&lt;br /&gt;
=== 제4장 재 정 ===&lt;br /&gt;
* 제10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lt;br /&gt;
# 교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금&lt;br /&gt;
# 연구기금의 이자수입&lt;br /&gt;
# 연구용역 수입&lt;br /&gt;
# 일반희사 수입&lt;br /&gt;
# 기타&lt;br /&gt;
* 제11조(연구비)  ①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연구소장은 외부용역 연구비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lt;br /&gt;
* 제12조(예산·결산)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교단의 회계년도에 따르며 교단의 소관 사무 담당처에 제출하여 책정 집행한다.&lt;br /&gt;
&lt;br /&gt;
=== 제5장 분 과 ===&lt;br /&gt;
&lt;br /&gt;
* 제13조(목적)  본 연구소는 교단 주요정책 분야별 연구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를 둘 수 있다.&lt;br /&gt;
* 제14조(명칭)   분과의 명칭은 &amp;quot;원불교 정책연구소 ○○분과&amp;quot;로 한다.&lt;br /&gt;
=== 부 칙 === &lt;br /&gt;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Godaej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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