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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위단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제) 사무처에 처장 아래 서기과를 두고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과장 1인, 주임 약간인, 주사 약간인, 서기 약간인 * 제3조(직무) 1. 사무처장은 의장단의 감독 아래 사무처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 임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서기과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서무, 기획, 관리, 운영, 의사 편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주임 및 주사,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수임사무에 전임한다. * 제4조(연구비 지급)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에게 필요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사무분담) 이 규정에 규정된 사무분담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제6조(공포)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기 54년 9월 15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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