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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426 교헌-종법사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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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 → ○[[종법사(宗法師)]] == 第6章 宗法師 == * 第28條 宗法師는 본교를 代表하여 교단을 통리한다. * 第29條 宗法師는 圓正師이상 수위단원을 被選資格으로 하고 수위단회의 추천으로 중앙교의 회에서 推戴한다. * 第30條 宗法師의 즉위기간은 6개년을 一期한다. 단 수위단회의 議決로서 중앙교의회의 同意 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第31條 宗法師가 闕位된 때에는 십일이내에 수위단회에 추천을 얻어 일개월 이내에 중앙교 의회를 소집하여 추대한다. * 第32條 宗法師는 퇴임후라도 전직위에 대한 예우를 보장한다. * 第33條 宗法師는 敎書를 偏情하고 敎化를 主宰한다. * 第34條 宗法師는 敎政을 摠監하고 賞罰을 시행한다. * 第35條 宗法師는 필요한 敎規를 制定하여 중앙교의회의 협찬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 第36條 宗法師는 敎憲과 敎規의 시행상 필요한 敎令을 발한다. 단 敎令으로써 敎憲과 敎規 를 변경할 수는 없다. <033.04.26 원불교 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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