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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法律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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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표준용어}} [[분류:원불교기초용어]] === 용어명(標題) === 법률은 (法律恩) === 정의(Definition) === 법률은은 원불교 신앙의 강령인 사은(四恩) 중 하나로, 인도 정의(人道正義)의 공정한 법칙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수신(修身)부터 제가(齊家),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를 다스리는 법칙으로서, 일체 생령이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 주는 크고 절대적인 은혜를 뜻한다. === 어원 및 배경(Origin & Background) === 원불교의 핵심 교리인 사은(천지·부모·동포·법률) 중 네 번째 조목으로, 법신불 일원상의 구체적인 내역에 해당한다. 소태산 대종사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이 없이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를 깊이 반성해 보게 함으로써, 법률의 보호가 없이는 한시도 평안히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였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법조문뿐만 아니라 성자들의 도덕적 가르침까지 포괄하는 공정한 법칙에 순응하여 보은(報恩)하는 실천적 신앙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정되었다. === 상세 설명(Description / Explanation) === * 법률 피은(被恩)의 내역: 우리가 법률로부터 입은 은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써 바른 길(正路)을 밟게 해주는 은혜, 둘째, 사·농·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하여 생활을 보전시키고 지식을 함양하게 해주는 은혜, 셋째, 시비와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움으로써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평안히 살게 해주는 은혜이다. * 법률 보은(報恩)의 실천: 법률의 은혜를 갚는 핵심 강령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에도 순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수신을 비롯하여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을 각각 두루 배우고 실행하는 것이 보은의 조목이다. * 보은과 배은의 결과: 우리가 법률 보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구속이 벗어지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며, 세상 또한 질서가 정연해져 다시 없는 안락세계(安樂世界)가 된다. 반대로 법률에 배은하여 마음대로 행동하면, 법률의 용서를 받지 못해 스스로 부자유(不自由)와 구속을 받게 되고 인격이 타락하며, 세상은 소란한 수라장(修羅場)으로 전락하게 된다. === 관련 교전 인용(Primary Sources) === *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 "법률 보은의 강령: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 "우리가 법률 보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사·농·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세계(安樂世界)가 될 것이며..." *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不自由)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修羅場)이 될 것이니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원불교표준용어
(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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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法律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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