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원불교기록관리소 위키
검색
검색
보이기
계정 만들기
로그인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교구 제188호 원불교정책연구소규정 문서 원본 보기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
교구 제188호 원불교정책연구소규정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정책연구소}} === 제1장 총 칙 === *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원불교 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교단의 주요과제를 연구 개발하여 이를 교단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단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개교이념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 행한다. # 교단의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개발․평가 # 교단혁신사업 연구 지원 #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발표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 교단 각 부문 및 단체의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 교단 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학술적 교류 및 정기간행물의 출판 # 교단 내외 출가 ․ 재가 전문 연구인력 관리 # 기타 본 연구소 설립목적에 수반하는 사업의 수행 * 제4조(설치) 본 연구소는 수위단회 산하에 둔다. === 제2장 조직 및 임원 === * 제5조(조직)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소장 # 운영위원 # 연구원(상근, 비상근) * 제7조(운영위원) ①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 제청으로 의장단 협의를 거쳐 종법사가 위촉한다.②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연구소장)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 제8조(연구원) ①전문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연구원을 둔다.②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 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제3장 운영위원회 === 제9조(운영위원회) ①본 연구소의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연구소 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단 협의를 거쳐 종법사가 위촉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상 11명이내로 한다. 단, 연구소장, 수위단회사무처장, 기획실장, 교화훈련부장, 문화사회부장,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⑥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재 정 === * 제10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교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 연구기금의 이자수입 # 연구용역 수입 # 일반희사 수입 # 기타 * 제11조(연구비) ①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연구소장은 외부용역 연구비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예산·결산)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교단의 회계년도에 따르며 교단의 소관 사무 담당처에 제출하여 책정 집행한다. === 제5장 분 과 === * 제13조(목적) 본 연구소는 교단 주요정책 분야별 연구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를 둘 수 있다. * 제14조(명칭) 분과의 명칭은 "원불교 정책연구소 ○○분과"로 한다. === 부 칙 ===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정책연구소
(
원본 보기
)
교구 제188호 원불교정책연구소규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