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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 * 기능機能) : 교단(敎團)의 결의기관(決議機關) * 구성構成)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는 법法의 정定하는 바에 따라 출가出家 대표代表와 재가在家 대표代表로 구성構成한다.②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규정規程은 교규敎規로 정定한다. * 의결사항議決事項 # 교헌개정敎憲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 예산결산豫算決算에 관關한 사항事項 # 교규敎規 제정制定 및 개폐改廢의 제안에 관關한 사항事項(신설109.03.18) # 중요교산처리重要敎産處理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단敎團 중요사업重要事業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국외총부國外總部 설치設置 승인承認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교정원장敎政院長이 제안提案하는 교단敎團의 중요重要 정책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개정109.03.18) # 기타其他 의장이議長이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개정109.03.18) * 의장단(議長團)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는 의장議長 1人과 부의장副議長 약간인若干人을 둔다. ②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원議員 中에서 선거選擧하며, 그 임기任期는 3년으로 한다 * 사무처事務處) ①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의 사무事務를 관장管掌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사무처事務處를 둔다. == 역대 중앙교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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